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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
https://www.lina.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라이나생명보험
대표자명 조지은
설립일자 2004.01.27
종사자수 770 명
자본금 34,860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보험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인슈어테크
서비스 적용 기술 AI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청진동, 라이나타워)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ina.co.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1588-0058
담당자명(직함) 장순원 이사
담당자 이메일 Soonwon.jang@linakorea.com

기업소개

“고객의 건강, 웰빙, 안정성을 돕는 행복파트너 라이나생명입니다.”

글로벌보험사 Chubb 그룹의 계열사인 라이나생명은 1987년 최초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생명보험사로, 설립 후 지금까지 고객의 건강(Health)과 웰빙(Well-being) 그리고 안정(Security)을 돕는다는 기업의 미션을 바탕으로 ‘혁신(Innovation)과 신뢰(Trust)’의 기업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생명보험 업계 최고의 텔레마케팅(TM) 영업 판매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나생명은 무진단∙무심사보험과 치아보험∙실버암보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등 끊임없는 혁신 선도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제고해 왔으며, 동시에 고객 민원 건수 및 TM∙홈쇼핑 채널 부문 불완전판매 비율 업계 최저 수준 유지와 국내 최초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기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 착한 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이나생명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객중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2006년 국내 최초 무진단∙무심사보험, 2008년 국내 최초 치아 전문보험, 2019년 업계 최초 재가급여 보장 및 국내 최초 표적항암 약물치료 집중 보장, 2021년 생명보험사 중 최초 백신 이상반응 보장 및 국내 최초 간편심사 질병장해(3~100%) 급여금 등의 혁신 상품을 개발, 출시하여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Tune H, 치매토탈케어 서비스, 케어라운지 등의 헬스 서비스 출시를 통해 혁신 보험 상품과 함께 고객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2 12. 2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보이는TM 보험가입서비스
04. 11 보유계약 10만 건당 민원 건수 ‘5년 연속’ 최저
- 금융감독원 발표,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참고: 17년(10.5건), 18년(10.8건), 19년(11.3건), 20년(10.5건), 21년(9.6건))
2021 11. 22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 ‘TUNE H’ 런칭
03. 25 국내 생보업계 최초 백신부작용 보장 보험 출시
- (무)안심되는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
2019 12. 03 국내 최초 표적항암약물치료 집중 보장
-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생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6개월) 획득
04. 15 국내 최초 장기간병자 재가급여 보장
-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 생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9개월) 획득
2016 09. 07 온라인 판매채널 ‘라이나생명다이렉트’ 오픈
2014 09. 15 한국 최초 무심사 암보험 출시
- (무)라이나OK암보험
2013 05. 20 시그나사회공헌재단(현 라이나전성기재단) 설립
2012 07. 02 한국 최초 고령자대상 암보장 보험 출시
- (무)실버암보험
2008 09. 22 국내 최초 치아보험 출시
- (무)치아사랑보험(갱신형)
생보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3개월) 획득
- 금감원 우수금융신상품 선정
2006 08. 30 국내 최초 무진단, 무심사 보험 출시
- (무)OK실버보험(갱신형)
2004 06. 01 라이나생명 한국법인전환
1987 04. 23 라이나생명 한국지사 설립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1-12-31 2020-12-31 2019-12-31
자산총계 5,601,648 5,060,412 4,764,347
부채총계 3,654,341 3,323,084 3,089,140
자본총계 1,947,306 1,737,327 1,675,208
자본금 34,860 34,860 34,860
영업수익 3,055,930 2,973,715 2,775,214
영업비용 2,727,842 2,472,666 2,280,538
당기순이익 233,079 357,215 350,951
(단위: 백만원)

기타

2022.08.29.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ISO37301’인증 획득
2021.12.09. ‘제28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8.12.04. ‘제7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생명보험부문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18.11.2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획득 - 보험청약 및 계약유지 관리 서비스
2016.12.05. ‘제5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생명보험부문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16.11.30. ‘제23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5.12.04. ‘제22회 기업혁신대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
2009.06.11. 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27001’인증 획득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기존 전화모집(TM) 과정상 모집인이 음성통화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고 전과정을 음성녹음하는 절차 없이 단순 상품안내를 제외한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웹(Web)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1) 보험업감독규정
- 제4-36조(통신판매시 준수사항)제10항
- 제4-36조의2(통신판매 금지사항)제4호
- 제4-37조(전화를 이용한 모집시 자필서명 면제)제2호, 제3호
2) 보험업법 시행령
-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철회 및 해지 등 과련 준수사항)제2항

TM모집시 ①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②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③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되나,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①,②,③의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웹으로 중요사항 설명, 청약절차 진행 및 청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례 부여
주요 부가조건 내용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은 설명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보험료 10만원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한다.

-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설명내용과 계약자의 답변‧확인사항을 기록한 증거자료는 문서번호, 계약자 고유번호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번호,기기번호, IP주소 등)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준상품설명대본상 답변‧확인사항마다 로그기록을 적시하여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청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음성녹음을 대체하는 위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증거자료(통화연결시 음성녹음, 계약자의 답변‧확인사항을 기록한 증거자료 포함)를 점검하여 최초 통화부터 청약완료까지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설명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설명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설명단락마다 충분한 설명시간을 확보하는 화면을 구성하고, 계약자가 상품설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설명을 생략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연결되어 있는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내용의 확인‧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모집 프로세스 마련해야 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보험계약 절차 진행중 소비자의 요청시 혹은 오류 발생시에 모집인과 음성통화를 즉시 연결하여 기존 가입절차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 프로세스 마련해야 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자가 모집인의 유선설명을 원하는 경우 즉시 기존의 TM 가입절차로 전환 가능사실을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민원‧분쟁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혁신금융서비스를 적용한 보험상품 판매 이전에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설명의무를 충족하는지 여부, 부가조건의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금융위 보험과·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일 2022.12.21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