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쿠팡페이 |
|---|---|
| 대표자명 | 비제쉬 아이어, 정찬묵 |
| 설립일자 | 2011.12.06 |
| 종사자수 | 372 명 |
| 자본금 | 9,97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빅테크사 |
| 금융 영역 | 전자금융 |
| 사업 형태 | B2C, B2B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2 7층 (자양동) |
| 홈페이지 주소 | www.coupangpay.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AWS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AWS Bedrock Claude Opus 4.5, 4.6, 4.7, Sonnet 4.5, 4.6, Haiku 4.5, 4.6) |
| 서비스 주요내용 |
임직원 대상으로, AWS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AWS Bedrock)을 활용한 개발 생산성 향상 서비스 |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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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최초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이행. 서비스 개시 전에 수립한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기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관련 보안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등이 포함된 소비사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 준수 |
| 지정일 | 2026.07.01 |
●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쿠팡(국내 이커머스), 쿠팡이츠(배달 주문), 쿠팡플레이(OTT 서비스), 쿠팡 대만(해외 이커머스)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상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시 쿠팡페이가 제공하는 쿠페이에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등록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고, 쿠팡에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안전하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 최초 원터치 결제 제공(특허 등록) :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 개발한 부정 거래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쿠팡 입점 셀러에 대한 셀러월렛 서비스 : 쿠팡에 입점한 셀러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를 통하여 제휴은행의 계좌 개설,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발급받은 체크카드 이용 시 판매대금을 기존 정산일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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