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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쿠팡페이
www.coupangpay.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쿠팡페이
대표자명 비제쉬 아이어, 정찬묵
설립일자 2011.12.06
종사자수 372 명
자본금 9,970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빅테크사
금융 영역 전자금융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AI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2 7층 (자양동)
홈페이지 주소 www.coupangpay.com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AWS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AWS Bedrock Claude Opus 4.5, 4.6, 4.7, Sonnet 4.5, 4.6, Haiku 4.5, 4.6)
서비스 주요내용

임직원 대상으로, AWS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AWS Bedrock)을 활용한 개발 생산성 향상 서비스
● 소스코드 초안 작성, 리팩토링 및 주석· 문서화 지원
● 코드리뷰 및 오류 가능성 식별 지원
● 테스트 코드 작성 및 테스트 시나리오 제안
● 개발 과정에서의 질의 응답 및 기술 문서 요약·정리 지원
● 장애 예방 관점에서의 코드 수준 검토 및 수정안 제안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최초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이행. 서비스 개시 전에 수립한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기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관련 보안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등이 포함된 소비사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 준수
지정일 2026.07.01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 간편결제,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쿠팡(국내 이커머스), 쿠팡이츠(배달 주문), 쿠팡플레이(OTT 서비스), 쿠팡 대만(해외 이커머스) 등 다양한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상품 구매 및 서비스 구매 시 쿠팡페이가 제공하는 쿠페이에 은행계좌,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등록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하고, 쿠팡에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안전하게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내 최초 원터치 결제 제공(특허 등록) :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하지 않고도 자체 개발한 부정 거래 감지 시스템을 활용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가 완료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쿠팡 입점 셀러에 대한 셀러월렛 서비스 : 쿠팡에 입점한 셀러는 쿠팡페이가 운영하는 웹뷰를 통하여 제휴은행의 계좌 개설,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발급받은 체크카드 이용 시 판매대금을 기존 정산일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