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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아이엠뱅크
http://www.imbank.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아이엠뱅크
대표자명 강정훈
설립일자 1967.10.07
종사자수 3,157 명
자본금 730,625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C, B2B, B2G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블록체인, 생체인증
소재지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10
홈페이지 주소 http://www.imbank.co.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서비스 주요내용

지정 은행(2개사)은 한국은행이‘26.3월 발표한「프로젝트 한강 2단계」에 따라 CBDC* 시스템 내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해 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기능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1단계와 달리 이번 2단계 테스트에서는 참여자·사용처 수가 확대되고,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이 추가되며, 단순 결제 외 지갑간 송금기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편의기능이 추가됩니다.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 ** 기존 자산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경제적 가치를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으로 변환하는 과정

※ (기존 지정사례)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은 ’24.10월 한국은행 CBDC 시스템을 통한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바 있음(1단계)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2ㆍ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제18조 제2항 및
제23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주요 부가조건 내용 지정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량에 대해서도 ▲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예대율, LCR)를 준수해야 하고, ▲예금자 보호 적용을 위한 조건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예금 토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하며, ▲테스트 기간 종료 후의 기록 보존․파기 방안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해, 물품·서비스의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 - 이용자 간 반대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처가 이용자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하며, ▲전자지갑 개설 시점에 이용자로부터 거래정보 제공 관련 별도 동의를 징구하고, ▲관련 법령의 원칙 및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 개시前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상 기존 부가조건)

아울러, 지정은행은 ▲개인 및 법인의 예금토큰 보유한도 및 송금한도를 준수하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 특성, 송금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방안과 예금토큰 이용규모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지정일 2026.07.15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