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신한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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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임영진 |
설립일자 | 1986.03.01 |
종사자수 | 2,622 명 |
자본금 | 626,847 백만원 |
기업 분류(1) | 대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중소금융(여신)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
홈페이지 주소 | www.shinhancard.com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1544-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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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직함) | 이영국(님) / 임슬기(님) |
담당자 번호 | 02-6950-1409 / 02-6950-8432 |
담당자 이메일 | tomyi@shinhan.com / superman@shinhan.com |
기업소개
국내 1위 신용카드 사업자로써, 2,200만 실질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금융 모바일 플랫폼 신한pLay의 1,200만 회원을 운영함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기업연혁
2021 | 01. 01 | 국내 금융권 첫 CDR 경영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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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01. 01 |
- 금융권 최초 한국표준협회 AI+ 인증 획득 - 업계 최초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KCSI 10년 연속 1위 수상 - 신한페이판 아이폰 터치결제 케이스 출시 - 안면인식결제서비스 ‘신한FacePay’ 한양대 상용화 오픈 |
2019 | 01. 01 |
- Amazon.com과 장기 협력 관계 구축 - VISA ‘Champion Security Award’수상 |
2018 | 01. 01 |
- 신한PayFAN 뉴 플랫폼 런칭 - ‘Deep Dream Platinum+’ 카드 출시 - 이베이코리아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 원하는 주유소에서 10% 할인되는 ‘신한카드 Deep Oil’ 출시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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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0-12-31 | 2019-12-31 | 2018-12-31 |
자산총계 | 34,885,223 | 32,917,909 | 29,429,455 |
부채총계 | 28,465,675 | 29,335,281 | 23,427,988 |
자본총계 | 6,419,548 | 6,148,866 | 6,001,467 |
자본금 | 626,847 | 626,847 | 626,847 |
영업수익 | 4,091,178 | 3,892,257 | 3,752,232 |
영업비용 | 3,268,964 | 3,208,149 | 3,025,733 |
당기순이익 | 606,554 | 509,033 | 517,761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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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Biometric 기술 기반, 생체정보(안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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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한하고,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해당 실명확인증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것 □ (실명확인 대상)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명의인(거래자)을 만 19세 이상의 국내 개인 고객으로 한정 □ (증빙자료 보관) 실명확인 증빙자료(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의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소비자 보호방안)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등), 서비스 범위,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할 것 □ (보안성 검토) 동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전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안면촬영에 대한 정상 인식(성공)률에 대한 정보와 보안성 검토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 할 것 - 고객이 등록한 모바일 기기(모바일 앱 가입후 사용자 인증 완료) 1대에서만 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토록 조치 - 모바일 앱으로 안면인식을 완료한 후, 해당 이미지를 모바일 앱에 저장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것 * 최근 타인 신분증 사진 등 안면인식 등록절차를 우회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동 부가조건을 추가 ** 악성앱(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제3의 핸드폰에서 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지정일 | 2021.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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