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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한카드
www.shinhancard.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신한카드
대표자명 임영진
설립일자 1986.03.01
종사자수 2,622 명
자본금 626,847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중소금융(여신)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생체인증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에이동 (을지로2가, 파인에비뉴)
홈페이지 주소 www.shinhancard.com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1544-7000
담당자명(직함) 이영국(님) / 임슬기(님)
담당자 번호 02-6950-1409 / 02-6950-8432
담당자 이메일 tomyi@shinhan.com / superman@shinhan.com

기업소개

국내 1위 신용카드 사업자로써, 2,200만 실질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금융 모바일 플랫폼 신한pLay의 1,200만 회원을 운영함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1 01. 01 국내 금융권 첫 CDR 경영 선언
2020 01. 01 - 금융권 최초 한국표준협회 AI+ 인증 획득
- 업계 최초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KCSI 10년 연속 1위 수상
- 신한페이판 아이폰 터치결제 케이스 출시
- 안면인식결제서비스 ‘신한FacePay’ 한양대 상용화 오픈
2019 01. 01 - Amazon.com과 장기 협력 관계 구축
- VISA ‘Champion Security Award’수상
2018 01. 01 - 신한PayFAN 뉴 플랫폼 런칭
- ‘Deep Dream Platinum+’ 카드 출시
- 이베이코리아와 소상공인 지원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 원하는 주유소에서 10% 할인되는 ‘신한카드 Deep Oil’ 출시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0-12-31 2019-12-31 2018-12-31
자산총계 34,885,223 32,917,909 29,429,455
부채총계 28,465,675 29,335,281 23,427,988
자본총계 6,419,548 6,148,866 6,001,467
자본금 626,847 626,847 626,847
영업수익 4,091,178 3,892,257 3,752,232
영업비용 3,268,964 3,208,149 3,025,733
당기순이익 606,554 509,033 517,761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 Biometric 기술 기반, 생체정보(안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 카드 발급시에 ① 실명확인증표 촬영 ② 정보 추출 ➂ 진위 확인 ➃ 얼굴 촬영 ➄ 유효성 검증 ⑥ 인증 완료절차로 진행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실명확인증표)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으로 실명확인증표를 제한하고,
-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해당 실명확인증표가 위·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것

□ (실명확인 대상)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는 명의인(거래자)을 만 19세 이상의 국내 개인 고객으로 한정

□ (증빙자료 보관) 실명확인 증빙자료(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 포함)의 보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소비자 보호방안)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등), 서비스 범위,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후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개시할 것

□ (보안성 검토) 동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전 금융보안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안면촬영에 대한 정상 인식(성공)률에 대한 정보와 보안성 검토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 할 것
- 고객이 등록한 모바일 기기(모바일 앱 가입후 사용자 인증 완료) 1대에서만 동 서비스를 이용 가능*토록 조치
- 모바일 앱으로 안면인식을 완료한 후, 해당 이미지를 모바일 앱에 저장하지 않는 방식*을 적용할 것
* 최근 타인 신분증 사진 등 안면인식 등록절차를 우회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동 부가조건을 추가
** 악성앱(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앨범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제3의 핸드폰에서 카드 발급 신청 가능
지정일 2021.11.12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