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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오렌지스퀘어(前벨소프트)
www.bellsoft.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오렌지스퀘어(前벨소프트)
대표자명 이종일
설립일자 2013.02.26
종사자수 9 명
자본금 3,741 백만원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핀테크사
금융 영역 전자금융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해외송금
서비스 적용 기술 빅데이터
소재지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12,1001호(우림이비지센타2차)
홈페이지 주소 www.bellsoft.co.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2-6925-6473
회사 이메일 contact@bellsoft.co.kr
담당자명(직함) 최형석(부사장)
담당자 번호 070-4858-0351
담당자 이메일 hschoi@bellsoft.co.kr

기업소개

1) 20년이상 핀테크 사업 경력 및 글로벌 SNS혁신서비스 경력의 전문 경영진
- CEO : 국내 최초 휴대폰결제사(인포허브) 론칭, 중국이통사 전국망 모바일ASP운영
- COO : 국내 최대의 신용카드VAN사(한국정보통신) 전국영업망 총괄
- CMO : 일본,중화권, 동남아 등 글로벌 SNS사용자 혁신서비스 기획 및 론칭

2) 외환 및 전자금융 핀테크 전문 라이센스 및 사업 노하우 보유
- 소액해외송금업 : 기재부장관 제 2017-8호, 해외송금서비스 운영 노하우
- 무인환전업 : 서울세관 제 131G00561호, 15개국 양방향 환전 서비스 운영중
- 전자금융업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02-002-00084호

3) 다수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유
- 환전 분야, 보안 분야의 다수 등록특허 보유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무인환전 서비스” 기반의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 플랫폼” 지향

- 외국인 자유여행객 이동동선에 설치 운영
* 지하철역(명동, 홍대입구 등 30여개), 쇼핑센타(신라면세점 등), 관광지(남산타워 등), 호텔(롯데호텔 등)

- 해외 100개국, 40만명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 서비스 체험

- 일본, 중국,대만,홍콩 등 해외에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사용자 체험후기로 해외 입소문 활성화

- 무인환전을 고객접점으로 하여 국내 외국인광광객 대상 기업(면세점, 카지노 등)과 마케팅 제휴 서비스 진행중 및 다양한 서비스 제휴 확대 예정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1 09. 01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06. 01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2020 04. 01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02. 01 무인환전 이용자 100개국, 40만명 달성
2018 09. 01 무인환전서비스 개시
2017 12. 01 소액해외송금서비스 개시
2016 12. 01 벤처캐피탈 투자유치(한국투자파트너스 등, 35억원)
2015 07. 01 2015년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총6억원)
2014 07. 01 2014년 중기청 기술혁신개발사업 협약(총4억원)
01. 01 벤처기업등록 및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3 02. 01 회사 설립

제휴기관

- 환전 및 선불카드 서비스 : 은행 및 신용카드사

- 무인환전기 설치 및 서비스 : 서울교통공사, 면세점, 호텔 등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0-12-31 2019-12-31 2018-12-31
자산총계 3,152 3,375 2,144
부채총계 1,944 2,771 1,025
자본총계 1,208 604 1,119
자본금 3,529 3,029 3,029
영업수익 207 556 471
영업비용 1,169 1,364 1,428
당기순이익 963 807 -957
(단위: 백만원)

투자성과

투자성과
라운드 시점 투자받은 금액 투자기관
Found 2014.09.01 150 경영진 (대표이사 등)
Seed 2016.12.01 3,500 벤처캐피탈 (한국투자파트너스,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Bridge 2020.11.01 2,350 개인투자 및 경영진
*투자받은 총 금액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하 140만원상당)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무기명 선불카드의 한도를 상향(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하는 특례 부여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선불카드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는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으로 제한

- 이용자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한정할 것

-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상 환전 한도를 준수할 것
지정일 2021.11.12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