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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키움증권
www.kiwoom.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키움증권
대표자명 황현순
설립일자 2000.01.31
종사자수 979 명
자본금 145,225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홈페이지 주소 www.kiwoom.com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1544-9000
담당자명(직함) 서민수(과장)
담당자 이메일 sms0302@kiwoom.com

기업소개

2000년 5월, 국내 최초의 온라인 종합증권사를 기치로 영업을 시작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키움증권입니다.
우수한 시스템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주식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ROE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테일부분의 강점을 바탕으로 IB 부분 강화, PI 안정적인 수익 추구, 대형 홀세일
하우스 구축을 추진 하는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가운데 7개의 건실한 금융 자회사와 함께 종합 금융 회사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 리테일부문 : 차별화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주식, 해외주식, 국내외 파생상품, CFD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상품의 매매기회
를 제공
- IB부문 : IPO,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 및 자산유동화 등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 홀세일부문 : 국내외 유수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채권 중개 시장의 선도자 역할
- 투자운용부문 : 주식운용과 대체투자의 상호보완을 통해 회사의 수익성향상 및 수익원의 다각화에 기여
-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기업분석팀, 글로벌리서치팀, 성장기업분석팀이 하나가 되어 고객 최우선이라는 가치아래 질 높은 리서치 서비스 제공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0 10. 23 키움에프앤아이(주) 출범
2019 05. 15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 획득
2018 01. 03 신기술사업금융 등록
2017 01. 24 태국 Finansia Syrus 증권과 온라인 주식거래 시스템 라이선스 계약 체결
2016 11. 17 신탁업 본인가 승인
06. 15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등록
04. 15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2015 09. 0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조건부인가취소)승인
2011 07. 07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출범
2009 12. 18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 획득
08. 03 거래소 이전 상장
2004 05. 27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인가 획득
04. 23 기업공개(코스닥시장 등록)
2000 05. 04 증권투자서비스 개시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0-12-31 2019-12-31 2018-12-31
자산총계 31,843,055 19,722,827 15,430,401
부채총계 29,319,615 17,689,009 13,507,781
자본총계 2,523,440 2,033,819 1,922,620
자본금 127,625 126,965 126,965
영업수익 3,844,513 2,284,552 1,706,873
영업비용 3,070,811 1,934,788 1,474,764
당기순이익 565,987 286,002 190,801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국내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 투자 시, 온주(1주) 단위가 아닌 소수점 단위(0.000001주)로 분할해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거래 부담을 줄여, 고가의 우량주를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장점과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투자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하고,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들에게 효율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항,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 제161조 제1항 제8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을 확정하여 서비스 개시 전 제출
·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할 것
·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5주가 초과하는 경우 2거래일 내 공개시장에서 매각할 것
· 5주 이내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금융당국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지정일 2022.02.16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