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한화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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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권희백 |
설립일자 | 1962.07.19 |
종사자수 | 1,146 명 |
자본금 | 1,096,739 백만원 |
기업 분류(1) | 대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자산관리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기타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홈페이지 주소 | www.hanwhawm.com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2-3772-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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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직함) | 주성재(과장) |
담당자 이메일 | 201905391@hanwha.com |
기업소개
한화투자증권은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뢰받는 금융투자 파트너’입니다.
1962년 출범한 종합 자산관리 기업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중개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스텝스(STEPS) - 국내/해외주식 거래, 투자정보 제공 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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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천원샵’ 제공
- 간편하게 24시간 투자 가능
- 고가의 미국 주식을 천원 단위로 매매 가능
기업연혁
2022 | 02. 01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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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0. 01 |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시 |
01. 01 | 해외송금 서비스 실시 | |
2019 | 10. 01 | 한화투자증권 ‘아이어워즈 2019’ 대상 수상 |
2018 | 12. 01 |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
09. 01 | 한화투자증권 Smart CMA, PAYCO 업무제휴 | |
01. 01 |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내부통제 개선 우수상 수상 | |
2017 | 04. 01 | 홍채인증 서비스 도입 |
04. 01 | 간편투자 앱 ‘주식투자 스타터, STEPS’ 출시 | |
02. 01 | 바이오 인증 서비스 도입 | |
2016 | 07. 01 | 인공지능 주식 포트폴리오서비스 ‘로보 Han-Q’ 출시 |
03. 01 |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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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0-12-31 | 2019-12-31 | 2018-12-31 |
자산총계 | 11,258,169 | 9,119,390 | 6,859,020 |
부채총계 | 10,008,227 | 7,963,202 | 5,913,701 |
자본총계 | 1,249,942 | 1,156,188 | 945,319 |
자본금 | 1,096,739 | 1,096,739 | 886,213 |
영업수익 | 2,705,650 | 1,547,499 | 1,875,074 |
영업비용 | 2,606,889 | 1,547,499 | 1,777,135 |
당기순이익 | 62,612 | 101,189 | 72,748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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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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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5조의 3, 제161조 제1항 제8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5항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각 신청 증권사는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구체적인 제공방식*을 확정하여 서비스 개시 전 제출 * (예시) 증권사별 서비스 제공 대상(종목), 주식 매매주문 취합 및 계약 체결 방식(가격 결정방법 포함), 증거금률 거래 관련 제한사항,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 증권사는 제공방식 마련 및 향후 운영에 있어 투자자의 주문 처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규를 준수 -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 (예시) 주문 및 계약체결 방식(실시간 매매가 아니라는 점 등),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일반주식 거래와 다른 사항 -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할 것 * 서비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거래중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최소 한도(예: 2주)로 축소변경 가능 -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5주가 초과하는 경우 2거래일 내 공개시장에서 매각할 것 - 5주 이내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금융당국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
지정일 | 2022.02.16 |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