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혁신금융서비스
한화투자증권
www.hanwhawm.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화투자증권
대표자명 권희백
설립일자 1962.07.19
종사자수 1,146 명
자본금 1,096,739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자산관리
서비스 적용 기술 생체인증, 기타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홈페이지 주소 www.hanwhawm.com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2-3772-7000
담당자명(직함) 주성재(과장)
담당자 이메일 201905391@hanwha.com

기업소개

한화투자증권은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안정적이고 다각화된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신뢰받는 금융투자 파트너’입니다.
1962년 출범한 종합 자산관리 기업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중개 및 인수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스텝스(STEPS) - 국내/해외주식 거래, 투자정보 제공 MTS

ㅇ 투자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 복잡한 투자 수익률을 차트로 최대 1년 분석
- 투자 성과를 벤치마크와 비교하며 투자 인사이트 확보
- 따로 보았던 국내/해외 투자 종목과 관심 종목을 통합조회

ㅇ 글로벌 주식 시장 현황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주요 지수 편집/조회 기능 제공
- 최신 섹터 및 특징주 통해 트렌드 파악
- 시스템이 차트로 발견한 종목 획득

ㅇ 광고 없이 투자 뉴스만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 머신러닝 학습 기반 AI 로 광고 뉴스 클리어
- 투자 종목에 관련된 최신 뉴스 큐레이션

ㅇ 투자 정보를 보다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 리서치 리포트를 매거진처럼 제공
- 성공 투자로 이끄는 계단 ‘STEPS TV’ 영상 제공

ㅇ 혁신적인 투자 기능을 제공합니다.
- 주식 매도 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출금 가능
- 공동인증서보다 편리한 간편 인증 제공
- 투자 대기 중인 달러 예수금을 RP에 자동 투자

ㅇ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천원샵’ 제공
- 간편하게 24시간 투자 가능
- 고가의 미국 주식을 천원 단위로 매매 가능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2 02. 01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시행
2020 10. 01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실시
01. 01 해외송금 서비스 실시
2019 10. 01 한화투자증권 ‘아이어워즈 2019’ 대상 수상
2018 12. 01 한화투자증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09. 01 한화투자증권 Smart CMA, PAYCO 업무제휴
01. 01 2017년도 컴플라이언스 대상 내부통제 개선 우수상 수상
2017 04. 01 홍채인증 서비스 도입
04. 01 간편투자 앱 ‘주식투자 스타터, STEPS’ 출시
02. 01 바이오 인증 서비스 도입
2016 07. 01 인공지능 주식 포트폴리오서비스 ‘로보 Han-Q’ 출시
03. 01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시행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0-12-31 2019-12-31 2018-12-31
자산총계 11,258,169 9,119,390 6,859,020
부채총계 10,008,227 7,963,202 5,913,701
자본총계 1,249,942 1,156,188 945,319
자본금 1,096,739 1,096,739 886,213
영업수익 2,705,650 1,547,499 1,875,074
영업비용 2,606,889 1,547,499 1,777,135
당기순이익 62,612 101,189 72,748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항,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5조의 3, 제161조 제1항 제8호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제5항
주요 부가조건 내용 - 각 신청 증권사는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
구체적인 제공방식*을 확정하여 서비스 개시 전 제출
* (예시) 증권사별 서비스 제공 대상(종목), 주식 매매주문 취합 및 계약 체결 방식(가격 결정방법 포함), 증거금률 거래 관련 제한사항,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 증권사는 제공방식 마련 및 향후 운영에 있어 투자자의 주문 처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규를 준수

-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 (예시) 주문 및 계약체결 방식(실시간 매매가 아니라는 점 등), 의결권 행사 여부 및 방법 등 일반주식 거래와 다른 사항

-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할 것
* 서비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거래중개에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최소 한도(예: 2주)로 축소변경 가능

-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5주가 초과하는 경우 2거래일 내 공개시장에서 매각할 것

- 5주 이내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금융당국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지정일 2022.02.16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