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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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손병두 |
설립일자 | 2005.01.27 |
종사자수 | 958 명 |
자본금 | 100,000 백만원 |
기업 분류(1) | 기타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소재지 주소 |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rx.co.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51-662-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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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newsecurities@krx.co.kr |
기업소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개설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문을 연 한국거래소는 이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의 통합으로 2005년 1월 27일 증권선물거래소(현재 한국거래소)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KOSPI, KOSDAQ, KONEX), 채권(국채, REPO, 일반채권, 소액채권), 증권상품(ETF, ETN, ELW), 파생상품 시장과 금, 석유, 배출권 등 일반상품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매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ㅇ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ㅇ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ㅇ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ㅇ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
기업연혁
2015 | 01. 12 | 온실가스배출권시장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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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1. 17 |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개설 |
03. 24 | KRX 금시장 개설 | |
2013 | 07. 01 | 코넥스 시장 개설 |
2012 | 03. 30 | 석유전자상거래시장 개설 |
2009 | 02. 04 | 상호변경(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 |
2005 | 01. 27 | 4개 기관 통합,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출범 |
2002 | 10. 14 |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설 |
1996 | 05. 17 | 코스닥시장 설립 |
05. 03 |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 |
1956 | 03. 03 | 대한증권거래소 증권시장 개장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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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2-12-31 | 2021-12-31 | 2020-12-31 |
자산총계 | 8,071,521 | 8,128,671 | 8,326,409 |
부채총계 | 5,104,854 | 5,379,089 | 5,813,451 |
자본총계 | 2,966,667 | 2,749,583 | 2,512,958 |
자본금 | 100,000 | 100,000 | 100,000 |
영업수익 | 590,596 | 742,757 | 496,890 |
영업비용 | 328,175 | 399,068 | 298,981 |
당기순이익 | 301,433 | 279,030 | 177,678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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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
서비스 주요내용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으로 등록하여 상장)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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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4조,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6, 제387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12조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한국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➀「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제정하고, ➁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➂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 감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 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지정일 | 2023.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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