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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거래소
대표자명 손병두
설립일자 2005.01.27
종사자수 958 명
자본금 100,000 백만원
기업 분류(1) 기타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본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홈페이지 주소 http://www.krx.co.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51-662-2000
회사 이메일 newsecurities@krx.co.kr

기업소개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개설과 함께 한국 자본시장의 문을 연 한국거래소는 이후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 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의 통합으로 2005년 1월 27일 증권선물거래소(현재 한국거래소)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권(KOSPI, KOSDAQ, KONEX), 채권(국채, REPO, 일반채권, 소액채권), 증권상품(ETF, ETN, ELW), 파생상품 시장과 금, 석유, 배출권 등 일반상품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매매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ㅇ증권의 매매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ㅇ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ㅇ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ㅇ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

기업연혁

기업연혁
2015 01. 12 온실가스배출권시장 개설
2014 11. 17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개설
03. 24 KRX 금시장 개설
2013 07. 01 코넥스 시장 개설
2012 03. 30 석유전자상거래시장 개설
2009 02. 04 상호변경(한국증권선물거래소→한국거래소)
2005 01. 27 4개 기관 통합,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출범
2002 10. 14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설
1996 05. 17 코스닥시장 설립
05. 03 주가지수선물시장 개설
1956 03. 03 대한증권거래소 증권시장 개장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2-12-31 2021-12-31 2020-12-31
자산총계 8,071,521 8,128,671 8,326,409
부채총계 5,104,854 5,379,089 5,813,451
자본총계 2,966,667 2,749,583 2,512,958
자본금 100,000 100,000 100,000
영업수익 590,596 742,757 496,890
영업비용 328,175 399,068 298,981
당기순이익 301,433 279,030 177,678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서비스 주요내용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내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여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분산원장기술 기반 토큰증권이 아닌 기존 전자증권으로 등록하여 상장)을 활용한 매매거래·상장·공시·청산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행인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을 발행하여 상장을 신청하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기준 충족시 상장되어 거래됩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은 회원사(증권사)에서 매매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4조,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6, 제387조,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412조
주요 부가조건 내용 한국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개설과 관련해서 ➀「신종증권 시장운영규정」을 제정하고, ➁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IT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➂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신종증권 시장 감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지정기간 종료에 따른 정리절차 등 운영계획, 분쟁처리‧ 조정, 발행‧유통규제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정일 2023.12.13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