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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서울거래
https://www.seoulexchange.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서울거래
대표자명 양주동, 추효현
설립일자 2019.07.02
종사자수 12 명
자본금 1,119 백만원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핀테크사
금융 영역 전자금융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자산관리, 대출비교
서비스 적용 기술 블록체인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 402호(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eoulexchange.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10-7585-1002
회사 이메일 support@seoulexchange.kr
담당자명(직함) 강유리(매니저)
담당자 이메일 yr.kang@seoulexchange.kr

기업소개

2019년 설립된 서울거래(대표 양주동, 추효현)은 스타트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서울거래 비상장
- 매도자나 매수자가 비상장 주식의 거래 요청을 하면 상대매매 방식으로 상대방과 거래 진행
- 증권사(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비상장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4 01. 31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3 11. 01 연계 증권사(NH투자증권) 추가
02. 01 상호 변경(서울거래 주식회사)
2022 04. 0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2021 11. 01 ‘서울거래 비상장’ 앱 출시
06. 01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주관 ‘아기유니콘’ 기업 선정
02. 01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01. 01 벤처기업 인증
2020 12. 01 정식 서비스 ‘서울거래 비상장’ 출시
05. 01 베타 서비스 ‘판교거래소’ 출시
04. 0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2019 07. 02 법인 설립

제휴기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3-12-31 2022-12-31 2021-12-31
자산총계 4,622 5,504 6,195
부채총계 488 76 175
자본총계 4,134 5,427 6,020
자본금 1,118 1,112 1,085
영업수익 -1,503 -2,209 -1,678
영업비용 1,635 2,209 1,683
당기순이익 -1,299 -2,091 -1,690
(단위: 백만원)

투자성과

투자성과
라운드 시점 투자받은 금액 투자기관
Pre Seed 2020.06.01 500 해시드
Seed 2020.12.01 2,000 해시드벤처스
Seed 2021.01.01 1,000 소프트뱅크벤처스
Pre A 2021.12.01 2,500 해시드벤처스
Pre A 2021.12.01 2,000 캡스톤파트너스
Series A 2022.03.01 1,500 포스코기술투자
*투자받은 총 금액 : 9,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기타

서울거래는 벤처기업 인증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주관 ‘아기유니콘’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를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 (제 10-2397935호)
- 장외주식 담보 대출을 위한 장치 및 방법(제 10-2337236호)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제 10-2589240호)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제 10-2574237호)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을 모바일 App에서 간편하게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상품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전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 금지
-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공시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을 공지
-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함
지정일 2024.01.31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