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서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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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양주동, 추효현 |
설립일자 | 2019.07.02 |
종사자수 | 12 명 |
자본금 | 1,119 백만원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금융 영역 | 전자금융 |
사업 형태 | B2C |
서비스 분야 | 자산관리, 대출비교 |
서비스 적용 기술 | 블록체인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에이동 402호(여의도동, 여의도파크센터)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eoulexchange.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10-758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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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support@seoulexchange.kr |
담당자명(직함) | 강유리(매니저) |
담당자 이메일 | yr.kang@seoulexchange.kr |
기업소개
2019년 설립된 서울거래(대표 양주동, 추효현)은 스타트업 종사자의 스톡옵션 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비상장 주식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거래 비상장’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서울거래 비상장
- 매도자나 매수자가 비상장 주식의 거래 요청을 하면 상대매매 방식으로 상대방과 거래 진행
- 증권사(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비상장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
기업연혁
2024 | 01. 31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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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11. 01 | 연계 증권사(NH투자증권) 추가 |
02. 01 | 상호 변경(서울거래 주식회사) | |
2022 | 04. 01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연장 |
2021 | 11. 01 | ‘서울거래 비상장’ 앱 출시 |
06. 01 |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주관 ‘아기유니콘’ 기업 선정 | |
02. 01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
01. 01 | 벤처기업 인증 | |
2020 | 12. 01 | 정식 서비스 ‘서울거래 비상장’ 출시 |
05. 01 | 베타 서비스 ‘판교거래소’ 출시 | |
04. 01 |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선정 | |
2019 | 07. 02 | 법인 설립 |
제휴기관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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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4,622 | 5,504 | 6,195 |
부채총계 | 488 | 76 | 175 |
자본총계 | 4,134 | 5,427 | 6,020 |
자본금 | 1,118 | 1,112 | 1,085 |
영업수익 | -1,503 | -2,209 | -1,678 |
영업비용 | 1,635 | 2,209 | 1,683 |
당기순이익 | -1,299 | -2,091 | -1,690 |
투자성과
라운드 | 시점 | 투자받은 금액 | 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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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Seed | 2020.06.01 | 500 | 해시드 |
Seed | 2020.12.01 | 2,000 | 해시드벤처스 |
Seed | 2021.01.01 | 1,000 | 소프트뱅크벤처스 |
Pre A | 2021.12.01 | 2,500 | 해시드벤처스 |
Pre A | 2021.12.01 | 2,000 | 캡스톤파트너스 |
Series A | 2022.03.01 | 1,500 | 포스코기술투자 |
기타
서울거래는 벤처기업 인증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21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및 창업진흥원 주관 ‘아기유니콘’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술 관련 특허를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 (제 10-2397935호)
- 장외주식 담보 대출을 위한 장치 및 방법(제 10-2337236호)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제 10-2589240호)
- 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제 10-2574237호)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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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을 모바일 App에서 간편하게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상품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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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전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투업자와 연결하는 행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계약체결 대리, 투자금 수취 등 중개업무를 벗어난 행위 금지 - 온투업자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플랫폼으로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 위탁계약을 체결한 온투업자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공시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에 이러한 상품 특징 및 유의사항을 공지 - 계약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온투업자임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며, 서비스 출시 전 상품 추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검증 받아야 함 |
지정일 | 2024.01.31 |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