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이노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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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손상현, 이승엽 |
설립일자 | 2014.07.29 |
종사자수 | 13 명 |
자본금 | 958 백만원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자산관리, P2P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빅데이터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11층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nofin.co.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2-719-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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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support@innofin.co.kr |
담당자명(직함) | 하동수(경영관리실장) |
담당자 이메일 | hds@innofin.co.kr |
기업소개
● 이노핀은 2014년 7월에 설립된 AI/빅데이터 특화기업임.
●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금융 및 핀테크시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현재 국내 금융사 및 미디어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보유 기술을 서비스 하고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 및 헬스케어 분야에 해당 기술을 서비스 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음.
● 빠른 시일내 국내증시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특례이외에 SPAC 및 해외증시상장도 염두에 두고 있음.
● 이노핀의 사업영역은 다음과 같음.
<금융AI분야>
1) 알고리즘 분야: 로보어드바이저, 퀀트분야로우리금융그룹, 미래에셋대우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에 제공. 또한 국내 최대 금융 미디어그룹인 한국경제미디어 그룹에 관련 알고리즘 및 서비스 제공
2) AI트렌드분석: 우리금융그룹과 한국경제 미디어그룹에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다양한 커뮤니티 및 채널 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해당 기술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음
3) AI챗봇: 한국 최대의 보안업체인 안랩을 통해 국영방송인 EBS 등에 AI챗봇솔루션제공.
<빅데이터분야>
나스닥 상장사인 엘라스틱 서치 파트너사로, 엘라스틱을 활용한 빅데이터분석컨설팅 및 구축을 제공하고 있음.
인도네시아국세청,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이를 솔루션화하고 있음.
<기타DX분야>
이노핀의 솔루션을 각종 금융기관의 DX분야에 적용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1) [AI Solution] ChatFIN
가) LLM 기반의주식, 크립토관련AI 챗봇
나) 기존의 LLM은 최신 금융정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며, 답변을 할 경우에도 답변이 “사실” 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못해 금융영역에는 치명적인 “신뢰도” 문제를 가지고 있음.
다) ChatGPT, Bard 등의 LLM을 미세 조정학습 및 이노핀의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LLM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답변들은 자체 생성한 AI챗봇을 통해서 답변 제공.
라) 2024년도에 NIPA에서 진행하는 “AI 바우처” 공급기관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 원하는 기업들은 비용을지원 받을 수 있음.
2) [AI Solution] 아르거스(Argus)
가) AI소셜 트렌드 분석 및 이상징후 탐지 솔루션
나) 기존AI 기반의 퀀트 알고리즘은 과거 데이터 및 정형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AI가 예측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거래, 폭등, 폭락 등 매우 감성적인 형태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
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메신저 및 커뮤니티의 금융(주식, 크립토 등)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구글 및 네이버 등 메이저 검색 엔진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통해 각종 트렌드 및 이상 징후분석
라) AI퀀트의 새로운 팩터로 활용되며, 특히 단순히 해당팩터로 만 알고리즘을 운영시 2020년1월~ 2023년 10월까지 S&P500 수익률 32.72%를 달성하였을 때 150.76%의 수익률 달성.
마) 현재 금융에 포커스 되어 있는 해당 기술을 헬스케어 및 유통에 적용하는 기술을 추가 개발하고 있음
바) 예)소셜 트렌드에서 검정색 남성 바지의 트렌드가 높아지면 이것이 매출 및 마케팅 비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
3) [AI Solution] FinGene
가) 글로벌 자산 운용 모델포트 폴리오를 위한 AI알고리즘
나) 비선형 AI모델로 기존 선형화 된 AI모델과는 차별화
다) 독자 개발한 고유 보정기술을 통해 딥러닝의 단점인 Innate 불안정성을 보완한 안정성을 확보
4) [AI Solution] Smart Momentum
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락을 예측하고 위험 요소 제거를 통해 수익성을 안정화 시키는 기술
기업연혁
2024 | 01. 01 | - 혁신금융서비스 법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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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1. 01 |
- 부산대학교와 ‘글로컬대학 30’ 업무협약 - 특허등록(누적등록 8건, 누적출원 11건) |
2022 | 01. 01 |
- 엘라스틱 파트너사 선정 - 메인비즈 취득 - 이노비즈 취득 |
2021 | 01. 01 | -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2020 | 01. 01 | - US Plug & Play 핀테크기업 선정 |
2019 | 01. 01 |
- 서울핀테크랩 지원기업 선정 - 과기정통부 금융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선정 - NIA DNA 100대 혁신기업 선정 |
2018 | 01. 01 | - 한화 드림플러스 선정 |
2017 | 01. 01 |
- 신한 퓨쳐스랩 선정 - 네이버x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AI/Bigdata 공모전 수상 |
2016 | 01. 01 | - ICT유망기업(K-Global 300)선정 |
2015 | 01. 01 | - 창업선도벤처 지원사업 선정 |
2014 | 07. 29 | 기업 설립 |
제휴기관
* 하나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우리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등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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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11,917 | 7,267 | 6,309 |
부채총계 | 10,597 | 6,830 | 4,967 |
자본총계 | 1,320 | 437 | 1,342 |
자본금 | 957 | 890 | 861 |
영업수익 | 2,365 | 879 | 1,732 |
영업비용 | 3,594 | 2,551 | 4,020 |
당기순이익 | -1,616 | -1,904 | -2,403 |
투자성과
라운드 | 시점 | 투자받은 금액 | 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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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A | 2018.05.14 | 2,000 | IBK, 하나은행, 소명인베스트먼트 |
프리 A | 2018.06.12 | 1,000 | 메리츠종금증권주식회사 |
프리 A | 2018.12.13 | 3,000 | 엔젤투자자 |
프리 A | 2019.01.07 | 2,000 | 중소기업진흥공단 |
시리즈 A | 2020.06.22 | 1,000 | 코벡스 |
시리즈 A | 2020.11.05 | 500 | ㈜모두인베스트 |
시리즈 A | 2021.05.17 | 2,000 | 주식회사 엠파워파이낸스 |
시리즈 A | 2021.09.27 | 1,000 | (주)에디스파트너스 |
시리즈 A | 2022.07.14 | 200 | 엔젤투자자(개인) |
시리즈 A | 2022.07.29 | 200 | ㈜디제이 맥스렉스, 엔젤투자자(개인), ㈜코모에이엠씨 |
시리즈 A | 2022.08.03 | 500 | ㈜마마뜰홀딩스 |
시리즈 A | 2022.12.29 | 1,000 | 로이투자파트너스 |
시리즈 A | 2023.03.20 | 1,000 | 로이투자파트너스 |
시리즈 A | 2023.11.14 | 1,500 | 인천메타리얼벤처투자조합제일호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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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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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투자자 모집”에 한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1. 업무법위 제한 관련 1.1.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고 연계투자상품 계약 체결이 가능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연결’(권유)하는 행위를 업무범위로 설정하고 1.2.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실명확인, 투자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2. 소비자 보호 관련 2.1.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지정된 예금성 상품 중개와 달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어 서비스 화면에 연계투자상품의 특징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할 것 2.2. 온투업 연계투자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운영사)가 아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것 2.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준수할 것 2.4.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 2.5. 신청회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할 것 3. 불공정경쟁 방지 관련 3.1. 정당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퓨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 관련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3.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 3.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플랫폼간 위탁계약서에 중개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하지 않을 것 |
지정일 | 2024.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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