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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cyberbank.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씨비파이낸셜솔루션
대표자명 최혜윤
설립일자 2019.03.05
종사자수 11 명
자본금 300 백만원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핀테크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자산관리
서비스 적용 기술 빅데이터
소재지 주소 서울 서대문구 서소물로45 311호
홈페이지 주소 cyberbank.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10-7388-4864
회사 이메일 ceo@cyberbank.kr
담당자명(직함) 최혜윤(대표)
담당자 이메일 ceo@cyberbank.kr

기업소개

저축 하나로는 예금을 예금자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수 있게 해주는 예금 중개 서비스

예금자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저금리 시대 이자 수익은 늘리도록 하는 데 초점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 예치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3,000여 개 예적금 상품과 90여 개 금융기관의 금리뿐만 아니라 건전성 정보까지 완전 비교하여 제공하는 저축 하나로 운영중

예금자보호한도 계산기 및 예적금 자산 포트폴리오 기능 제공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4 05. 13 예적금비교서비스 저축하나로 런칭
2023 08. 01 나이스오픈이노베이션 선정
01. 01 예금포트폴리오 서비스 런칭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3-12-31 2022-12-31 2021-12-31
자산총계 485 537 321
부채총계 235 294 96
자본총계 250 243 224
자본금 300 300 300
영업수익
영업비용 140 92 271
당기순이익 6 18 -75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예금자보호한도 내로 안전하게 예적금비교중개서비스 저축하나로
서비스 주요내용

예금자보호한도내 예치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수익을율 비교하는 예적금 비교 중개 플랫폼 제공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22조 제1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적금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것*
* 비교·추천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 아닌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라는 점도 별도 안내

ㅇ 이용자 피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탁하거나 동일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ㅇ 소비자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
* 서비스 지정기간 중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정보보호 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후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ㅇ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중개하지 않을 것
□ (이해상충 방지)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
* 예: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기타 기관(금융감독원 사전협의 필요)
**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알고리즘의 중요한 수정·변화 발생시 추가 검증을 받을 것

ㅇ 계열사 또는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금융회사별)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련규제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준수할 것

ㅇ 온라인대출모집법인에 준하는 등록요건(인적·물적설비 등)을 구비할 것-3-
□ (상품· 업무범위 제한) 중개상품 범위를 예금성 상품 중 저축성 정기 예· 적금 상품*으로 제한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실명확인,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판매비중 한도 제한)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아래의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할 것

ㅇ 제휴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전년도 예· 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신청회사 및 타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모집할 것

ㅇ 제휴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신협인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이내 범위에서만 신청회사 및 타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을 모집할 것
□ (보안성 검토) 신청인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금융보안원)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서비스 실시 전 그 결과를 제출
□ (서비스 운영능력)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5월 이후 해당 서비스의 개발상황 및 출시가능성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ㅇ 신청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간 계약체결 상황, 서비스 출시 예정시점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
지정일 2024.04.30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