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씨비파이낸셜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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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최혜윤 |
설립일자 | 2019.03.05 |
종사자수 | 11 명 |
자본금 | 300 백만원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금융 영역 | 은행 |
사업 형태 | B2C |
서비스 분야 | 자산관리 |
서비스 적용 기술 | 빅데이터 |
소재지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서소물로45 311호 |
홈페이지 주소 | cyberbank.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10-7388-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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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ceo@cyberbank.kr |
담당자명(직함) | 최혜윤(대표) |
담당자 이메일 | ceo@cyberbank.kr |
기업소개
저축 하나로는 예금을 예금자 보호를 받는 범위에서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할 수 있게 해주는 예금 중개 서비스
예금자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저금리 시대 이자 수익은 늘리도록 하는 데 초점
예적금 상품의 이자율, 예치 기간을 고려하여 상품별로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3,000여 개 예적금 상품과 90여 개 금융기관의 금리뿐만 아니라 건전성 정보까지 완전 비교하여 제공하는 저축 하나로 운영중
예금자보호한도 계산기 및 예적금 자산 포트폴리오 기능 제공
기업연혁
2024 | 05. 13 | 예적금비교서비스 저축하나로 런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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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08. 01 | 나이스오픈이노베이션 선정 |
01. 01 | 예금포트폴리오 서비스 런칭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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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485 | 537 | 321 |
부채총계 | 235 | 294 | 96 |
자본총계 | 250 | 243 | 224 |
자본금 | 300 | 300 | 300 |
영업수익 | |||
영업비용 | 140 | 92 | 271 |
당기순이익 | 6 | 18 | -75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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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예금자보호한도 내로 안전하게 예적금비교중개서비스 저축하나로 |
서비스 주요내용 |
예금자보호한도내 예치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수익을율 비교하는 예적금 비교 중개 플랫폼 제공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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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제22조 제1호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적금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것* * 비교·추천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 아닌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이라는 점도 별도 안내 ㅇ 이용자 피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1억원)을 예탁하거나 동일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ㅇ 소비자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 * 서비스 지정기간 중 소비자 보호방안(분쟁해결방안, 배상방안, 정보보호 등), 서비스 범위, 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후 소비자 보호 방안, 소비자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및 업무분장 등 ㅇ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중개하지 않을 것 □ (이해상충 방지)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 * 예: 코스콤,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기타 기관(금융감독원 사전협의 필요) **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알고리즘의 중요한 수정·변화 발생시 추가 검증을 받을 것 ㅇ 계열사 또는 특정 제휴사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모집실적 및 수수료(금융회사별)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련규제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를 준수할 것 ㅇ 온라인대출모집법인에 준하는 등록요건(인적·물적설비 등)을 구비할 것-3- □ (상품· 업무범위 제한) 중개상품 범위를 예금성 상품 중 저축성 정기 예· 적금 상품*으로 제한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실명확인, 예금수취, 계약체결 대리 등)를 수행하지 않을 것 * 수익률 변동 가능성이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 특수 예금상품은 제외 □ (판매비중 한도 제한)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아래의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할 것 ㅇ 제휴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전년도 예· 적금 신규모집액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신청회사 및 타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적금 상품을 모집할 것 ㅇ 제휴 금융회사가 저축은행·신협인 경우: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이내 범위에서만 신청회사 및 타 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성 상품을 모집할 것 □ (보안성 검토) 신청인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예: 금융보안원)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서비스 실시 전 그 결과를 제출 □ (서비스 운영능력) 금융시장 안정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5월 이후 해당 서비스의 개발상황 및 출시가능성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 ㅇ 신청회사 및 제휴 금융회사간 계약체결 상황, 서비스 출시 예정시점 등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후 금융감독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에 서비스를 출시할 것 |
지정일 | 2024.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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