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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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조진우 |
설립일자 | 2008.06.16 |
종사자수 | 63 명 |
자본금 | 300,000 백만원 |
기업 분류(1) | 대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2층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tandardcharteredsecurities.co.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1566-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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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SCSK.DOC-RECEIPT@sc.com |
담당자명(직함) | 정동진(이사대우) |
담당자 이메일 | Dennis.DJ.Jung@sc.com |
기업소개
당사는 2008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 산하 SC제일은행의 100% 자회사입니다.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은 금융환경의 크고 작은 변화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국제적인 금융서비스 그룹 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금융 Needs에 맞는 최적의 금융투자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최상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는 스탠다드차타드금융그룹의 상품개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채권시장에서 다양한 채권의 인수 및 주선
업무(Capital Markets), 각종 해외채권의 중개 업무 그리고 기업 인수 합병 (M&A) 자문 업무 등의 종합기업금융서비스 및 미래의 중요한 영업기반인 자산관리(WM) 비즈니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
2010 | 01. 01 |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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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02. 01 | 자본시장법 하에서의 금융투자업 재인가 |
2008 | 11. 01 | 채권부 (세일즈, 트레이딩) 업무 시작 |
09. 01 | 첫 번째 ABS 및 회사채 발행 | |
08. 01 |
첫 번째 김치본드 발행 최초 주식 위탁거래 자본시장부, 투자금융부 업무 시작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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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1 | 종합증권업 및 선물업 라이센스 취득 | |
06. 16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설립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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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338,401 | 315,995 | 317,392 |
부채총계 | 26,324 | 13,439 | 13,553 |
자본총계 | 312,077 | 302,556 | 303,839 |
자본금 | 300,000 | 300,000 | 300,000 |
영업수익 | 39,616 | 23,896 | 23,562 |
영업비용 | 27,453 | 24,868 | 16,413 |
당기순이익 | 9,952 | -1,132 | 5,326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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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MFS 360 (클라우드 기반 SHL사의 인사관리 플랫폼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
서비스 주요내용 |
MFS 360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드백 요청/제공 및 인사이트 도출 서비스로, 관리자의 성과와 행내 커리어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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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1)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 준수 - 혁신금용서비스 지정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며, 업무의 추가·변경 시에는 재신청·변경 예정 - 금융보안원으로부터 SaaS 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최초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 (6/30 이전 완료 예정) -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함 - 서비스 개시 전, 당행에서 설립한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대응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 (6/30 이전 완료 예정) -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예정 - 해당 SaaS 서비스의 이용자에 임직원 외 기타 상주인원(IT 아웃소싱 직원, 계약 직원 등)이 포함될 경우,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사용자 집단별 접근통제 방안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마련·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예정 2) 당행에서 기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SaaS 관련 보안 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3) 당행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SaaS 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지 않지만, 임직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 등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 -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손해배상 등 책임 이행 사항에 관하여 해당 SaaS 서비스에 대한 사항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행함 4) 당행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규제특례 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 |
지정일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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