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BNK캐피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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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김성주 |
설립일자 | 2010.07.15 |
종사자수 | 461 명 |
자본금 | 311,750 백만원 |
기업 분류(1) | 대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중소금융(여신), 금융소비자(대출) |
사업 형태 | B2C, B2B |
서비스 분야 | 기타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소재지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9층 |
홈페이지 주소 | www.bnkcapital.co.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1577-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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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bnkcapital@bnkcapital.co.kr |
담당자명(직함) | 고영권(팀장) |
담당자 이메일 | koyoungkwon@bnkcapital.co.kr |
기업소개
BNK캐피탈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현지 사정에 알맞고 특화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BNK캐피탈은 언제나 고객과 함께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함으로써 고객의 믿음과 신뢰에 보답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굳건한 내부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오토금융 : 신차승용 / 중고승용 / 오토리스 / 렌터카 / 신차상용 / 중고상용
소매금융 : 소매신용 / 소매담보
산업금융 : 의료기 / 공작기계 / 일반산업재 / 팩토링
기업금융 : PF대출 / 기업대출
투자금융 : 투자금융
기업연혁
2024 | 03. 01 | 카자흐스탄 법인 주식회사 전환 (MFO BNK Finance Kazakhstan J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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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09. 01 | 키르기스스탄 MCC ‘BNK Finance’ LLC 법인 설립 |
2021 | 06. 01 | 라오스 BNK Capital Lao NDTMFI Co., Ltd 법인 설립 |
2019 | 06. 01 | BNK 썸 여자프로농구단 창단 |
2018 | 06. 01 | 카자흐스탄 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BNKFKZ) 법인 설립 |
2015 | 04. 01 | 라오스 BNK Capital Lao Leasing Co., Ltd 법인 설립 |
03. 01 | 사명 변경(BS캐피탈 → BNK캐피탈) | |
2014 | 12. 01 | 신용등급 향상 A+ → AA- |
03. 01 | 미얀마 BS Capital Myanmar(BSCM) 법인, 캄보디아 KBSCI(Cambodia) MFI Plc. 법인 설립 | |
2010 | 07. 01 | BS캐피탈 설립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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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8,972,818 | 8,605,199 | 8,444,534 |
부채총계 | 7,663,670 | 7,405,954 | 7,463,475 |
자본총계 | 1,309,148 | 1,199,245 | 981,059 |
자본금 | 311,750 | 311,750 | 280,500 |
영업수익 | 1,241,368 | 1,122,659 | 985,764 |
영업비용 | 1,086,914 | 892,208 | 815,601 |
당기순이익 | 111,836 | 171,048 | 133,189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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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직원 협업을 위한 클라우드(SaaS) 소프트웨어 M365 내부망 이용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현재 설치형으로 이용하고 있는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SaaS)를 통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문서 공동 편집, 화상 회의 및 스케줄 관리 등 임직원 내부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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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금융 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 운용하여야 하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이 금지되나, 내부업무용 단말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한 클라우드(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 준수를 위한,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SaaS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고,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적합’평가를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 받았습니다. |
지정일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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