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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BNK금융지주
https://www.bnkfg.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BNK금융지주
대표자명 빈대인
설립일자 2011.03.15
종사자수 136 명
자본금 1,629,676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해외송금
서비스 적용 기술 생체인증
소재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홈페이지 주소 https://www.bnkfg.com

연락처

연락처
담당자명(직함) 이성원 대리
담당자 이메일 s_one93@bnkfg.com

기업소개

BNK금융그룹은 2011년 3월 15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은행 금융지주회사로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5년 BNK금융지주로 사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은 2023년말 기준 399개의 국내 점포와 해외 77개의 거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편입한 BNK벤처투자를 포함하면서 9대 계열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등 긍융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지역금융그룹이자 종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이자⦁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4 05. 23 ‘온실가스 감축 목표 SBTi’ 글로벌 인증 획득
01. 05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新 비전 선포 및 2030 중장기 경영계획 발표
2022 09. 01 BNK스포츠단 신설
2021 10. 26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선정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07. 12 국내 최초 투뱅크 체제 내부등급법 승인
2019 11. 15 벤처투자 자회사 편입
2015 07. 08 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2014 10. 10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2011 03. 15 금융지주 설립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3-12-31 2022-12-31 2021-12-31
자산총계 6,968,997 6,915,786 6,825,305
부채총계 1,685,060 1,568,242 1,573,591
자본총계 5,283,937 5,341,543 5,251,713
자본금 1,629,676 1,629,676 1,629,676
영업수익 412,900 382,693 280,016
영업비용 98,610 76,784 72,749
당기순이익 314,114 305,256 206,303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클라우드를 활용한 협업툴 소프트웨어 서비스 (M365)의 내부망 이용
서비스 주요내용

현재 망분리된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툴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M365의 사용 허용
당사 허가된 기기를 사용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며, M365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만을 내부 업무에 활용

서비스 흐름도
규제특례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만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이 금지되나, 내부업무용 단말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한 클라우(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음
주요 부가조건 내용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 준수를 위해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SaaS서비스를 이용가능하고,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적합’평가를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회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부과 받음
지정일 2024.09.27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