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키움투자자산운용 |
|---|---|
| 대표자명 | 김기현 |
| 설립일자 | 1988.03.26 |
| 종사자수 | 233 명 |
| 자본금 | 71,017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11,12 층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iwoomam.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을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클래스’)을 신설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 |
| 규제특례 내용 |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 상장클래스의 설정·추가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 ② 「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제2호 : 수시공시 사항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 의무를 면제 ③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신탁원본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 상장클래스의 환매청구를 설정단위별로 하도록 제한하고, 환매대금을 그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외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① 상장클래스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인(운용사)을 대신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확약받을 것 ② 상장클래스 거래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시되도록 할 것 |
| 지정일 | 2024.11.13 |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총 11개 운용본부에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자산 관련 상품은 4개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식운용본부에서는 국내 주식형 공사모 펀드, 기관 일임자산 운용을 하고 있으며, 별도 리서치팀을 보유하여 주식형 섹터에 대한 자체 리서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운용본부에서는 국내 채권 및 크레딧 공사모 펀드, 기관 일임자산 운용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채권 및 절대수익추구형 펀드와 채권형 ETF 운용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멀티에셋본부에서는 국내 패시브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기관 일임 자산, ETF 및 ETF 재간접 운용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본부에서는 멀티전략을 활용한 헤지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형 자산 관련 상품은 7개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본부, 대체투자운용본부에서는 국내 및 해외 부동산 자산 관련 매입, 관리, 개발, 매각 등 각 단계에 맞춘 전략적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I본부에서는 국내 및 해외 에너지&인프라 자산에 대한 블라인드 및 재간접 펀드를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투자본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따른 민간투자 및 다양한 사모 및 신탁형 특별자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리츠본부, 글로벌리츠본부에서는 리츠 AMC 인가를 통한 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으며, Global Market본부에서는 해외 Private Equity, Private Debt 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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