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트러스톤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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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황성택, 김영호 |
설립일자 | 1998.04.04 |
종사자수 | 93 명 |
자본금 | 13,775 백만원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10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trustonasset.com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2-6308-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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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메일 | marketing@trustonasset.com |
담당자명(직함) | 김경애(부장) |
담당자 이메일 | kakim@trustonasset.com |
기업소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998년 설립된 독립 자산운용사로, 대한민국 자산운용 업계를 선도하며 차별화된 투자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트러스톤은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체계적인 리서치와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주식, 채권, ETF, 대체투자 등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폭넓은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트러스톤의 대표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트러스톤은 “책임 있는 투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투자자, 기업, 그리고 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회사의 모든 투자 과정에 반영되며,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을 고려한 ESG 통합 투자 전략을 통해 고객과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투명한 경영 체계를 유지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와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대한민국 자산운용 업계를 선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국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장기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운용 전략과 전문적인 리서치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목표와 조건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설계·운용하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전문 리서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합니다. ESG와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 가치를 실현하고, ETF,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투자 상품도 제공합니다.
리테일 고객에게는 주식, 채권, 멀티에셋 등 폭넓은 공모펀드 상품과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ETF를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투자 옵션을 제시합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고객 중심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업연혁
2022 | 11. 01 | 종합자산운용사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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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06. 01 | 트러스톤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
06. 01 | 자산운용업 인가 | |
1998 | 04. 01 | IMM투자자문 설립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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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102,090 | 100,798 | 112,609 |
부채총계 | 11,326 | 11,978 | 19,596 |
자본총계 | 90,764 | 88,820 | 93,013 |
자본금 | 13,775 | 13,775 | 13,775 |
영업수익 | 31,076 | 25,814 | 35,183 |
영업비용 | 27,750 | 27,496 | 23,450 |
당기순이익 | 4,123 | -605 | 11,305 |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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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을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클래스’)을 신설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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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 상장클래스의 설정·추가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 ② 「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제2호 : 수시공시 사항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 의무를 면제 ③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신탁원본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 상장클래스의 환매청구를 설정단위별로 하도록 제한하고, 환매대금을 그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외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① 상장클래스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인(운용사)을 대신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확약받을 것 ② 상장클래스 거래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시되도록 할 것 |
지정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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