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보
기업명 | 흥국자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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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이두복 |
설립일자 | 1998.08.23 |
종사자수 | 112 명 |
자본금 | 1,000 백만원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사업 형태 | B2C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소재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68 흥국생명빌딩 19층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kfund.co.kr |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 02-2122-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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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직함) | 김미례(팀장) |
담당자 이메일 | kml2101@hkfund.co.kr |
기업소개
흥국자산운용은 ESG 신뢰경영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고객 자산의 안정적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받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장기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달성하여 고객 여러분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흥국자산운용은 주식 및 채권 상품 외에 파생상품, 부동산, 인프라 관련 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초과 성과를 지향하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1)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팀 운용 및 리서치
모든 운용은 철저히 리서치에 바탕을 두며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팀 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팀 운용을 통해 극단성을 배제하고 운용스타일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각 개인의 역량들을 한 곳으로 응집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 합니다.
2) 종합자산운용사로서 다양한 상품 운용
흥국자산운용은 주식 및 채권 상품 외에 파생상품, 부동산, 인프라 관련 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초과 성과를 지향하는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3) 태광그룹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철학
상장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재무구조를 자랑하는 태광그룹의일원으로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이라는 그룹 정신 아래 당사 모든 임직원은 고객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최대 성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흥국자산운용의 운용 철학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초과성과를 추구 합니다.
- 가치운용 : 기업가치에 근거한 Bottom-up 운용
- 장기운용 : 장기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
- 책임운용 : ESG를 반영한 운용프로세스
기업연혁
2012 | 06. 07 | 흥국자산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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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03. 17 | 흥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2000 | 02. 16 | 태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1999 | 08. 23 | 태광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 설립 |
재무제표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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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자산총계 | 56,638 | 50,337 | 53,051 |
부채총계 | 5,410 | 4,489 | 5,863 |
자본총계 | 50,958 | 45,848 | 47,188 |
자본금 | 10,000 | 10,000 | 10,000 |
영업수익 | 30,503 | 27,648 | 28,708 |
영업비용 | 15,561 | 16,290 | 15,879 |
당기순이익 | 12,381 | 7,640 | 9,933 |
기타
수상내역
2023.03.28 모닝스타 펀드어워즈 수상 채권형 펀드 부문
2023.12.06 우정사업본부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중순위 인수금융)
2022.02.23 더벨 2022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채권형 펀드상 수상
2021.02.25 더벨 2021 공모펀드 부문 올해의 채권형 펀드상 수상
2020.02.04 한국경제신문 2020 대한민국 펀드대상 베스트 펀드 (국내 채권형)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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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을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클래스’)을 신설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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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내용 |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 상장클래스의 설정·추가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 ② 「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제2호 : 수시공시 사항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 의무를 면제 ③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신탁원본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 상장클래스의 환매청구를 설정단위별로 하도록 제한하고, 환매대금을 그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외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① 상장클래스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인(운용사)을 대신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확약받을 것 ② 상장클래스 거래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시되도록 할 것 |
지정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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