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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11번가(신한은행)
www.11st.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11번가(신한은행)
대표자명 박현수
설립일자 2018.09.01
종사자수 816 명
자본금 5,771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전자금융업자
금융 영역 전자금융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신기로 20
홈페이지 주소 www.11st.co.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11번가 전용 적금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11번가 이용자 대상 전용적금 개설을 중개하고, 전용 적금 계좌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조회 기능 제공

규제특례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주요 부가조건 내용 1. (소비자 오인 방지) 11번가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특정 적금 상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제휴 계좌는 신한은행의 상품으로 신한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는 점 등을 안내

2. (금소법상 관련 규제 적용)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

3. (제휴 규모 및 혜택 제한)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신한은행 제휴 계좌의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제휴 규모를 제한

4. (금융거래정보 등 활용 제한) 신청자들의 제휴 계좌 개설 시 실제 실지명의 확인 등은 신한은행에서 수행

5. (금융거래정보 등 보호 방안) 신청자들이 수집·이용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정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6. (보안성 검토) 신청인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서비스 개시 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7. (서비스 운영능력) 신청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보고 후 서비스 개시

8. 기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9.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 부가 조건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서비스 개시
지정일 2026.04.29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11번가]
ㅇ 11번가는 2008년 2월, 토종 오픈마켓으로 e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이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오픈마켓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ㅇ 11번가는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라이브 커머스 ‘LIVE11’, 당일 배송 서비스 ‘슈팅배송’, 세계 최대의 e커머스 기업 ‘아마존’과의 제휴 서비스인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간편결제 ‘11pay’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11번가는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e커머스 부문에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8년 연속 1위를 수상하였으며,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오픈마켓 부문에서도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한은행]
ㅇ 신한은행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자산관리, 외환 및 글로벌 금융, 디지털 금융 부분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금융 부문에서는 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금융 거래 편의 제공을 위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금융 부문에서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대출, 무역금융, 외환거래, 현금관리서비스(C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고객의 자산 관리 수요에 따라 예금, 투자상품, 신탁, 연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를 통해 자산규모 및 투자 목적에 따른 상담과 금융상품 안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디지털 부문에서는 모바일 뱅킹을 기반으로 계좌관리, 이체, 상품 신규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및 보안솔루션을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