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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테스트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금융 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금융회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시범 영업 해보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위탁테스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신청시기 상시
지정기간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개별 협의(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기간)
수행방식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매칭을 통한 시범 서비스 운영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 상 회사 중 핀테크 기업*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운영 절차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으로 이루어진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의 협의에 따름

  •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핀테크 기업의 위탁테스트 참여신청을 접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시중 금융회사 등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통해 신청 기업이 위탁테스트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
    ※ 위탁테스트가 즉시 시행 가능 여부, 소비자의 효용증가 여부(사행성 배제) 등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위탁테스트 조건 등에 대한 개별 협의를 통해 위탁테스트 개시
1
참여 신청
신청서 접수
위탁테스트 참여를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이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신청 접수
2
민간협의체 개최
IR 피칭을 통한 서비스 PR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핀테크 기업의 IR 피칭을 통한 서비스 PR 후 금융회사가 테스트 적합성 여부 평가
3
금융회사 매칭
금융회사-핀테크기업
계약 체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후 테스트 세부 사항 협의를 거쳐 계약 체결
4
테스트 실시
양사간 위탁 테스트 실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출까지 충분하다고 판단 되는 기간동안 시범 운영 실시

심사 기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위탁테스트 즉시 시행 가능 여부, 서비스 도입의 효익, 금융소비자의 효용 증가, 법규 내 사업화 추진 등을 고려해 심사

선정 효과

미 인가 기업, 독자적 테스트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 금융회사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테스트 기회 확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제공하면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제공하면 핀테크 기업은 테스트 진행상황 및 결과를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사례 )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
A사는 고객이 자금 이체 시 수취인 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계좌의 사기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금융실명법 상 금융회사 등이 아닌 A사에는 금융거래 자료 제공이 불가
A사는 B은행에 서비스 사용권을 위탁하여 B은행 이름으로 시범영업을 진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