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신청 정보
신청자격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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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회차별 공고 |
지정기간 | 2년 이내 |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위수탁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후 업무를 수탁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양식에 맞춰 지정대리인 신청서
발송
2
심사
실무단 검토 후
* 규정 제11조, 제31조, 제19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제31조, 제19조
서비스의 혁신성, 위탁 운영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고려 해 심사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25조
* 법 제25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4
계약 체결 및 보고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후 금융감독원에 체결 결과 보고
5
테스트 실시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수탁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여 계약 기간 동안 시범 운영 실시
심사 기준
- 1)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5) 시범운영 준비 정도 :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6) 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성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지정 효과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운영 가능

- 금융회사
- 본질적 업무
(은행)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개설‧해지‧입금‧지급 업무
(보험) 보험 인수 여부 심사 및 결정, 보험 계약의 체결‧변경‧해지‧부활처리 등
(증권) 투자매매 ‧ 중개 등 계약체결 ‧ 해지, 증권의 인수업무,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 : - 핀테크 기업이 직접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