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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지정대리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회사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지정대리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회차별 공고
지정기간 2년 이내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위수탁 기업 간 협력 관계 구축 후 업무를 수탁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양식에 맞춰 지정대리인 신청서 발송
2
심사
실무단 검토 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제31조, 제19조
서비스의 혁신성, 위탁 운영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고려 해 심사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25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4
계약 체결 및 보고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후 금융감독원에 체결 결과 보고
5
테스트 실시
시범 운영(테스트) 실시
수탁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하여 계약 기간 동안 시범 운영 실시

심사 기준

  • 1)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5) 시범운영 준비 정도 :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6) 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성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지정 효과

업무 위탁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운영 가능

업무 위탁을 통해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