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신청 정보
신청자격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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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상시 |
처리기간 |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
지정기간 |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발송
2
심사
실무단 검토 후
* 규정 제11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4조
* 법 제4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4
테스트 실시
특례 적용 및 서비스 운영
위험관리 방안 준수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지도·변경·중지
조치 시행 ( 최대 2년 연장가능 )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지도·변경·중지
조치 시행 ( 최대 2년 연장가능 )
5
시장 안착 지원
법령 조속 정비 노력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차관(급), 금감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총 25인 이내)
심사 기준
- 1)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 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신규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8)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9) 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지정 효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 적용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법 제16,17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 - 타 부처 소관 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 ※ [유의]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
핀테크
기업이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
유의 사항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21조, 제27조(감독 및 소비자 보호)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관령 법령 준수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규제 특례를 받은 법령 이외에는 현행 규제 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특례 대상 법령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금융 관계 법률
- 1. 「개인정보 보호법」
- 2.   삭제 <2021. 4. 20.>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 「금융지주회사법」
-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9. 「농업협동조합법」
- 10. 「담보부사채신탁법」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2. 「보험업법」
- 13. 「부동산투자회사법」
- 14. 「산림조합법」
- 15. 「상호저축은행법」
- 16. 「새마을금고법」
- 17. 「선박투자회사법」
- 18. 「수산업협동조합법」
-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 「신용협동조합법」
- 21. 「여신전문금융업법」
-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2. 「외국환거래법」
- 23. 「은행법」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6. 「전자금융거래법」
- 27.   삭제 <2021. 4. 20.>
-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9. 「전자서명법」
-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32. 「중소기업은행법」
- 33. 「한국산업은행법」
- 34. 「한국수출입은행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나. 「기술보증기금법」
-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라. 「무역보험법」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바. 「신용보증기금법」
- 사. 「예금자보호법」
-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