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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상시
처리기간 지정 신청양식 접수일로부터 30일(단, 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최대 120일까지 기간 연장 가능)
지정기간 2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추가연장, 이후 규제개선 요청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연장)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1
신청
정식 신청서 접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발송
2
심사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규정 제11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실무단 검토 후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3
지정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 법 제4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4
테스트 실시
특례 적용 및 서비스 운영
위험관리 방안 준수 모니터링
소비자 피해 또는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지도·변경·중지
조치 시행 ( 최대 2년 연장가능 )
5
시장 안착 지원
법령 조속 정비 노력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 기술·금융·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전문가, 금융위 부위원장 및 관계부처, (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산업부) 차관(급), 금감원 부원장,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총 25인 이내)

심사 기준

  • 1)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2)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3)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4)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 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5)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신규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6)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7)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8)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9) 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지정 효과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예외·면제 등 특례 적용
시범영업 및 특례적용(법 제16,17조)
  •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영위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대해 특례 인정
    • - 타 부처 소관 법령(전자서명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
    • - 소비자에 회복 불가한 피해, 금융질서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 불인정
    • ※ [유의] 규제특례 대상이 아닌 금융관련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 다양한 혜택 지원
핀테크 기업이 지정받은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

유의 사항

소비자 보호 의무 준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21조, 제27조(감독 및 소비자 보호)
  •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 사업자가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마련토록 의무화
  • 사업자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배상책임 이행보장장치 마련토록 의무화
관령 법령 준수

특례 대상 법령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금융 관계 법률
  • 1. 「개인정보 보호법」
  • 2.   삭제 <2021. 4. 20.>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 「금융지주회사법」
  •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9. 「농업협동조합법」
  • 10. 「담보부사채신탁법」
  •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2. 「보험업법」
  • 13. 「부동산투자회사법」
  • 14. 「산림조합법」
  • 15. 「상호저축은행법」
  • 16. 「새마을금고법」
  • 17. 「선박투자회사법」
  • 18. 「수산업협동조합법」
  •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0. 「신용협동조합법」
  • 21. 「여신전문금융업법」
  •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2. 「외국환거래법」
  • 23. 「은행법」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6. 「전자금융거래법」
  • 27.   삭제 <2021. 4. 20.>
  •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29. 「전자서명법」
  •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32. 「중소기업은행법」
  • 33. 「한국산업은행법」
  • 34. 「한국수출입은행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 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나. 「기술보증기금법」
  • 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라. 「무역보험법」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바. 「신용보증기금법」
  • 사. 「예금자보호법」
  • 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