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규제신속확인

규제신속확인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정보

규제신속확인 신청 정보
신청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신청시기 상시
지정기간 법령 등의 적용여부 확인
-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
확인기간 30일 이내
- 단,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최장 30일 추가

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금융위 소관 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까지 처리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타 행정기관에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타 행정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에 30일 이내 회신을 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30일 이내에 화신한다.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 적용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타 행정기관에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한다.

타 행정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에 30일 이내 회신을 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30일 이내에 화신한다.

유의 사항

확인 기간 관련 사항

- 단, 신청서 보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부처 소관 규제사항 존재 시, 협의를 위해 최장 30일 추가될 수 있음

-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