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속확인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신청 정보
신청자격 |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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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상시 |
지정기간 |
법령 등의 적용여부 확인
-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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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간 |
30일 이내
- 단,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
- 타 행정기관 소관사항 존재 시, 최장 30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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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회사”와 회사 형태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상법」상 회사로 보기 곤란
** 금융회사 등: 은행/보험/금투 등의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 등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기금 +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 금융위원회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운영 절차
금융위 소관 법령뿐 아니라 타 부처 소관 법령까지 처리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유의 사항
확인 기간 관련 사항
- 단, 신청서 보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됨
- 타 부처 소관 규제사항 존재 시, 협의를 위해 최장 30일 추가될 수 있음
- 회신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금융위원회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