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제도로 나뉩니다.
제도 특징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대리인 | 위탁테스트 | 규제신속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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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 및 임시 규제 특례 적용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 운영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여부 확인 |
서비스 운영 형태 |
독자 운영 |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 핀테크 기업) |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 (서비스 운영 주체: 금융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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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비교
- 혁신금융서비스
- 관련 법령 등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테스트 기회를 부여
- 지정대리인
- 현행법령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 받아 테스트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 승인 불가)
- 지정대리인
-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미인가 기업
(대부분 핀테크 기업)이 수탁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영 주체는 핀테크 기업 - 미인가 기업이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허가와 감독 절차가 요구됨
- 위탁테스트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서비스 운영 주체는 금융회사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계약과 테스트 진행(사후보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