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의 배경과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4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 2021년 4월 20일 공포
개정 배경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에게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2+2)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의 정비가 결정된 경우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②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③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 연장(최대 1년 6개월)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특례 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6개월+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규제 특례 대상 법령 추가 및 삭제
규제 특례 대상이 되는 금융관련법령을 현행 법령 현황에 맞추어 추가
및 삭제하였습니다.
[추가] 금융소비자 보호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삭제] 공사채 등록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대 효과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
으로 보장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