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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작성일 2024.06.26 조회수 124

<p>금융위원회는&nbsp;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nbsp;2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로&nbsp;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nbsp;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p> <p>&nbsp;&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의결 결과는&nbsp;다음과 같다.&nbsp;(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nbsp;</p> <p>ㅇ 신규지정 (2건)</p> <p>- 토스뱅크 및 광주은행 (공동대출 서비스)</p> <p>- 트래블월렛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p> <p>&nbsp;</p> <p>금융위원회가&nbsp;토스뱅크와&nbsp;광주은행에 대해&nbsp;&lsquo;공동대출 서비스&rsquo;를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신규 지정함에 따라,&nbsp;두 은행은&nbsp;소비자가&nbsp;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nbsp;앱)에서&nbsp;대출을&nbsp;신청하면,&nbsp;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nbsp;함께&nbsp;대출한도와&nbsp;금리를&nbsp;결정하고,&nbsp;토스뱅크 앱에서&nbsp;한 번에 대출&nbsp;실행을 하는&nbsp;서비스를&nbsp;제공할&nbsp;수 있게 되었다.&nbsp;또한,&nbsp;트래블월렛에 대해&nbsp;&lsquo;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rsquo;을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지정함으로써&nbsp;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nbsp;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nbsp;최초로 허용하게 되었고,&nbsp;이용자들이&nbsp;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nbsp;보유 한도도&nbsp;상향(200만원&rarr;300만원)&nbsp;하였다.</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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