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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366

<p>&nbsp;&lsquo;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p> <p>- 2주간의 신청기간(6월 17일 ~ 6월 28일) 동안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등에 신청 집중</p> <p>&nbsp;</p> <p>-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도 8월중 공고 예정</p> <p>&nbsp;</p> <p>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nbsp;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nbsp;&rsquo;24년 2분기&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nbsp;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nbsp;➊신청 건수가&nbsp;총 131건임을 밝혔다.&nbsp;➋신청기업 유형은&nbsp;금융회사 96건(73.3%),&nbsp;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nbsp;1건(0.8%)&nbsp;등으로 나타나&nbsp;금융회사와&nbsp;핀테크 기업의&nbsp;신청 비중이&nbsp;95%를&nbsp;상회하였다. 특히,&nbsp;금융회사들은&nbsp;금융당국이&nbsp;규제개선에&nbsp;앞서&nbsp;샌드박스를 통해&nbsp;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nbsp;정책과제와&nbsp;관련된&nbsp;서비스*를&nbsp;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p> <p>* (예)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등</p> <p>&nbsp;</p> <p>&nbsp;한편,&nbsp;➌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nbsp;자본시장&nbsp;분야(48건,&nbsp;36.7%),&nbsp;전자금융/보안&nbsp;분야(35건,&nbsp;26.7%),&nbsp;대출&nbsp;분야(33건,&nbsp;25.2%)&nbsp;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nbsp;분야(6건,&nbsp;4.6%), 데이터 분야(3건,&nbsp;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nbsp;각&nbsp;1.5%)&nbsp;신청이 있었다.</p> <p>&nbsp;</p> <p>&nbsp;&nbsp;금융위원회는&nbsp;금번 정기 신청기간에&nbsp;접수한&nbsp;신청서들에 대해&nbsp;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nbsp;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여부를&nbsp;결정할 계획이다.&nbsp;앞으로도&nbsp;원칙적으로&nbsp;매분기말 2주간을&nbsp;정기신청 기간으로&nbsp;운영하게 되며,&nbsp;차기 정기신청 일정은&nbsp;8월중 공고된다. 한편,&nbsp;혁신금융서비스 지정&nbsp;신청을&nbsp;고려중이지만&nbsp;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nbsp;등에&nbsp;어려움을 겪는 기업은&nbsp;신청 전에&nbsp;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nbsp;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nbsp;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240704 (보도자료)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_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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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4 (보도자료)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결과_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