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p> <p>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p> <p> </p> <p> 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여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p> <p> *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p> <p> </p> <p>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p> <p> </p> <p> 아울러,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다.</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