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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저축은행의 P2P금융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 금융위는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0건 등 의결
작성일 2024.07.24 조회수 183

<p>&nbsp;금융위원회는&nbsp;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nbsp;30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nbsp;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nbsp;기존에&nbsp;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nbsp;중&nbsp;8건의 서비스에 대해서&nbsp;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p> <p>&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의결 결과는&nbsp;다음과 같다.&nbsp;(의결 결과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p> <p>&nbsp;</p> <p>&nbsp;금융위원회는&nbsp;29개 저축은행*의&nbsp;&lsquo;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nbsp;대한 연계투자&rsquo;&nbsp;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신규 지정하여&nbsp;저축은행이&nbs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p> <p>&nbsp;* 오케이저축은행, 에스비아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nbsp;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제이티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비엔케이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nbsp;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더케이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p> <p>&nbsp;</p> <p>&nbsp;&nbsp;또한,&nbsp;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nbsp;&lsquo;금융회사가&nbsp;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rsquo;를&nbsp;혁신금융서비스로&nbsp;신규&nbsp;지정하였다. 이에 따라&nbsp;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여&nbsp;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p> <p>&nbsp;</p> <p>&nbsp;&nbsp;아울러,&nbsp;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nbsp;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던&nbsp;&lsquo;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rsquo;의&nbsp;지정 기간을&nbsp;2년 연장하였다.</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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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0724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_샌박_담당자수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