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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작성일 2024.09.12 조회수 195

<p>&lsquo;24.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p> <p>-&nbsp;신청 기간은&nbsp;&rsquo;24.9.16.(월) 09:00 ~9.27.(금) 18:00 동안 온라인 접수 진행</p> <p>- 희망 회사는 공고문에 따라 동 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가능</p> <p>&nbsp;</p> <p>&nbsp;</p> <p>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nbsp;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nbsp;&rsquo;24.9.16.(월)~9.27.(금)&nbsp;동안&nbsp;진행된다고 밝혔다.&nbsp;&rsquo;24.5월까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nbsp;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nbsp;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nbsp;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nbsp;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p> <p>*&nbsp;[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및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선(&lsquo;24.5.3일)</p> <p>&nbsp;</p> <p>&nbsp;&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nbsp;신청을&nbsp;희망하는 기업은&nbsp;공고*된&nbsp;신청방법을&nbsp;확인한&nbsp;뒤&nbsp;제출 서류를 갖추어&nbsp;정기&nbsp;신청기간 내에&nbsp;금융규제샌드박스&nbsp;홈페이지에&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신청서를&nbsp;제출**할 수 있다.</p> <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lsquo;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p> <p>&nbsp;</p> <p>&nbsp;&nbsp;금융위원회는&nbsp;금번 신청기간에&nbsp;제출받은&nbsp;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nbsp;내에&nbsp;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nbsp;지정 여부를&nbsp;결정할 계획이다.</p> <p>&nbsp;&nbsp;차기 정기신청 기간은&nbsp;12월중 2주간(&rsquo;24.12.9.(월)~12.20.(금), 잠정)이&nbsp;될 예정이며,&nbsp;신청을&nbsp;준비중이지만&nbsp;신청서 작성에&nbsp;어려움을&nbsp;겪는 기업은 사전에&nbsp;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nbsp;컨설팅 지원을&nbsp;신청*하여&nbsp;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p> <p>&nbsp;</p> <p>※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907, 02)2100-2859),&nbsp;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02)3145-7167),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nbsp;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로 문의하시거나,&nbsp;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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