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202

<p>금융위원회는&nbsp;9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nbsp;14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로&nbsp;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nbsp;총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nbsp;이와 더불어,&nbsp;기존에&nbsp;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nbsp;중&nbsp;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nbsp;지정내용을&nbsp;변경했다.</p> <p>&nbsp;&nbsp;혁신금융서비스&nbsp;의결 결과는&nbsp;다음과 같다.&nbsp;(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3e72de17-f07b-431d-aef2-5d56447dddf1/download.do" style="height:299px; width:700px" /></p> <p>금융위원회는&nbsp;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nbsp;외 11개사&nbsp;및&nbsp;㈜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곳에 대해&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nbsp;지정하여 &lsquo;망분리 규제&rsquo;&nbsp;예외를&nbsp;허용하였다.</p> <p>&nbsp;</p> <p>&nbsp;&nbsp;또한,&nbsp;㈜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가조건 중 일부는&nbsp;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nbsp;반영하고,&nbsp;㈜루센트블록, ㈜펀블의&nbsp;지정&nbsp;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nbsp;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nbsp;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nbsp;허용하였다.</p> <p>&nbsp;</p> <p>*&nbsp;기존 사업구조(선매입 방식) 외 신탁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nbsp;체결하여&nbsp;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p>

(금융위)240927(보도자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hwpx
(금융위)240927(보도자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hwp
(금융위)240927(보도자료) 클라우드 활용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이용을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