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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92

<p>&lsquo;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87건 접수</p> <p>- 3분기 정기신청 기간(9월 16일 ~ 9월 27일) 동안 총 187건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전자금융/보안, 자본시장, 은행 분야 등에 신청 집중</p> <p>- 접수된 신청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4분기 정기 신청 일정도 11월 중 공고할 예정</p> <p>&nbsp;</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faaf9b86-5541-452b-bd62-9defb5353cf7/download.do" style="height:209px; width:1000px" /></p> <p>&nbsp;</p> <p>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9월 17일(월)부터 9월 27일(금)까지 &rsquo;24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➊신청 건수가 총 187건임을 밝혔다. ➋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149건(79.7%), 핀테크사 30건(16.0%), 빅테크사 5건(2.7%), 기타(IT기업) 3건(1.6%)으로 나타났다.</p> <p>한편, ➌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 분야(132건, 70.6%), 자본시장 분야(32건, 17.1%), 은행 분야(10건, 5.3%)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여신전문 분야(4건, 2.1%), 대출 분야(4건, 2.1%), 데이터 분야(3건, 1.6%), 보험 분야(2건, 1.1%) 신청이 있었다.</p> <p>&nbsp; 특히, 전자금융/보안분야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 망분리 개선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p> <p>&nbsp;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분기 정기신청 기간은 11월 중 공고하여, 12월 2주간(&rsquo;24.12.9.(월)~12.20.(금), 잠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p> <p>&nbsp;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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