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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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위원회는 2019년 10월 7일에 발표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p> <p> </p> <p>-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내용을 반영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p> <p>- 사모ㆍ소액공모 관련 사항은 2019년 10월에 발표한 내용(붙임 참고)대로, BDC 관련 사항은 일부 보완·구체화하였습니다.</p> <p> </p> <p> </p> <p><참고>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BDC 추진경과</p> <p> </p> <p>-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하나로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추진방안 발표(‘18.11.1일)</p> <p>- 금융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19.9.26일) →「사모ㆍ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및「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방안」발표(‘19.10.7일)</p>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사모소액공모 및 BDC)(FN).hwp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사모소액공모 및 BDC)(F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