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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2.01.12 조회수 464

<p>◈&nbsp;&rsquo;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nbsp;등&nbsp;2개社가&nbs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nbs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社&nbsp;등록)</p> <p>&bull;&nbsp;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nbsp;심사 결과를&nbsp;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nbsp;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nbsp;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p> <p>&nbsp;</p> <p>◈&nbsp;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p> <p>&bull;&nbsp;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nbsp;과도한 리워드&nbsp;지급,&nbsp;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nbsp;취급 업체 등에 대한&nbsp;투자 지양</p> <p>&bull;&nbsp;차입자는&nbsp;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nbsp;이자 및 수수료&nbsp;확인 필요</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20112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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