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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80

<p>□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nbsp;조각투자*&nbsp;관련&nbsp;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nbsp;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nbsp;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p> <p>&nbsp;*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middot;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p> <p>&nbsp;</p> <p>□&nbsp;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middot;거래 관련&nbsp;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nbsp;사안별로 판단합니다.</p> <p>ㅇ 권리를 표시하는&nbsp;방법&middot;형식&middot;기술과&nbsp;관계없이&nbsp;표시하는 권리의&nbsp;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nbsp;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middot;적용합니다.</p> <p>&nbsp;</p> <p>□&nbsp;증권인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middot;유통하려는 사업자는&nbsp;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p> <p>ㅇ 다만,&nbsp;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nbsp;투자자 보호체계와&nbsp;발행&middot;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nbsp;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nbsp;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p> <p>*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220428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hwp
220428 (보도자료)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pdf
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hwp
220428 (별첨)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