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작성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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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p> <p> </p> <p>➊ 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p> <p> </p> <p>➋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Fire Wall)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p> <p> </p> <p>*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220531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220531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