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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503

<p>□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nbsp;마이데이터 산업&nbsp;및&nbsp;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nbsp;과도한 규제를&nbsp;합리적으로&nbsp;개선하였습니다.</p> <p>&nbsp;</p> <p>➊&nbsp;마이데이터와 관련한 정보제공의 경우&nbsp;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nbsp;면제하였습니다.</p> <p>&nbsp;</p> <p>➋&nbsp;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nbsp;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nbsp;업무 분리(Fire Wall)를&nbsp;하지 않아도 됨을&nbsp;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p> <p>&nbsp;</p> <p>*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220531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220531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