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주요 내용</p> <p> </p> <p>◇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➊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생활” 을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을 촉진시키는 방안과 ➋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p> <p>➊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발전 지원</p> <p>- (금융회사)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플랫폼(App)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p> <p>- (핀테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범운영(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추진)</p> <p>- (플랫폼사업 부작용 최소화)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p> <p>☞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p> <p> </p> <p>➋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첨병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p> <p>- 혁신금융서비스 만기 종료 전 규제개선(제도화) 여부를 조기 통보하고,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 “담당멘토” 지정 등 집중 지원체계 마련</p> <p>☞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中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관련 규제개선</p>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