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ㆍ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및「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보고ㆍ논의 -
작성일
2022.11.15
조회수
1544
<p>주요 내용</p> <p> </p> <p>□ 11.14일(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➊금산분리 및 ➋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p> <p>➊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와 비금융분야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p> <p>- 현행 나열식으로 규정된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를 일부 추가나열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전면 네거티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p> <p>➋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이 가능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p> <p> </p> <p>□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업권, 핀테크ㆍ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ㆍ심의할 계획입니다.</p>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21114 (보도자료)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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