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 관련 -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463
<p>< 주요 내용 ></p> <p> </p> <p>[1]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p> <p>[2]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 정비</p> <p>[3]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p> <p>[4]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구·개발 분야의 망분리 규제 완화</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21123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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