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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 관련 -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1737

<p>&lt; 주요 내용 &gt;</p> <p>&nbsp;</p> <p>[1]&nbsp;클라우드 이용업무의&nbsp;중요도 평가 기준을&nbsp;마련하고,&nbsp;업무 중요도에&nbsp;따라 이용절차를&nbsp;차등화</p> <p>[2]&nb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nbsp;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항목을&nbsp;정비</p> <p>[3]&nbsp;클라우드 이용 시&nbsp;사전보고를&nbsp;사후보고로&nbsp;전환하고,&nbsp;제출서류를&nbsp;간소화</p> <p>[4]&nbsp;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nbsp;연구&middot;개발 분야의&nbsp;망분리 규제 완화</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21123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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