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조각투자 시장의 규율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뮤직카우 제재면제 의결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의 증권성 판단 -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141
<p>[ 주요 내용 ]</p> <p> </p> <p>◆ 금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가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받고 제재면제를 최종 의결하였습니다.</p> <p>◆ 또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동소유권을 부여하는 한우(1개사)·미술품(4개사)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p> <p>ㅇ 소유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증권성 판단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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