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중소·소상공인, 新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 분야의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p> <p>➊ 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집중·활용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 하고 정보 공유의 적시성을 제고하겠습니다.</p> <p>➋ 新산업분야 혁신기업에 대한 TCB 평가결과 등 혁신 신기술 평가내용,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의 금융권 공유를 확대하겠습니다.</p> <p>➌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속 확대하여 빅데이터 생태계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p> <p>➍ 개인사업자의 금융·비금융·공공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p> <p>□ 동 방안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12.20일)」에 보고되어 회의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세부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