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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방향 및 향후계획 - 금융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의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1354

<p>□&nbsp;&lsquo;23년부터&nbsp;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nbsp;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합니다.</p> <p>&nbsp;</p> <p>□&nbsp;구체적 과금기준은&nbsp;&lsquo;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middot;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nbsp;등이 함께 참여하는&nbsp;워킹그룹 논의&nbsp;등을 거쳐,&nbsp;&lsquo;23년&nbsp;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p> <p>&nbsp;</p> <p>ㅇ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nbsp;결과&nbsp;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nbsp;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p> <p>&nbsp;</p> <p>&nbsp;&nbsp;*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비해,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일(&rsquo;22.1.5일)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로 분석</p> <p>&nbsp;</p> <p>&nbsp;**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 &lsquo;23년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p> <p>&nbsp;</p> <p>ㅇ&nbsp;구체적 과금기준&nbsp;마련시&nbsp;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nbsp;경제&middot;영업&nbsp;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lsquo;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nbsp;소급 산정되어,&nbsp;&lsquo;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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