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하여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합니다.</p> <p> </p> <p>□ 구체적 과금기준은 ‘23년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23년 12월 이후 마련될 예정입니다.</p> <p> </p> <p>ㅇ 마이데이터 도입 후 9개월간 데이터 전송 원가 분석* 결과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습니다.</p> <p> </p> <p> *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비해, 마이데이터의 경우 시행일(’22.1.5일)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로 분석</p> <p> </p> <p> ** 데이터 전송 원가 자료의 부족, ‘23년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p> <p> </p> <p>ㅇ 구체적 과금기준 마련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입니다.</p> <p> </p> <p>□ ‘23년도 과금액은 구체적 과금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되어, ‘24년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