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tbody> <tr> <td> <p> </p> <p>주요 내용</p> <p> </p> <p>□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하였습니다.</p> <p> </p> <p>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22.12월)」, 「금융위 업무보고(’23.1월)」 후속조치</p> <p> </p> <p>□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p> <p> </p> <p>ㅇ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 </p> <p>□ 금일 구성된 워킹그룹은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p> <p> </p> <p>ㅇ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➊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➋기술 분과로 구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td>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