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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1303

<p>□&nbsp;정무위원회는&nbsp;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lsquo;자산유동화법&rsquo;)&nbsp;개정안(정부안, &rsquo;21.10.18일)을&nbsp;의결하였습니다.</p> <p>&nbsp;</p> <p>ㅇ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nbsp;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nbsp;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nbsp;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p> <p>&nbsp;</p> <p>ㅇ 자산유동화시장이&nbsp;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nbsp;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nbsp;전반에 대해&nbsp;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nbsp;</p> <p>&nbsp;※ 유동화증권은&nbsp;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nbsp;등록 유동화증권과, 그렇지 않은&nbsp;비등록유동화증권(상법 등 근거)으로 구분</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hwp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hwpx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