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작성일
2023.02.21
조회수
1303
<p>□ 정무위원회는 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였습니다.</p> <p> </p> <p>ㅇ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p> <p> </p> <p>ㅇ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p> </p> <p> ※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그렇지 않은 비등록유동화증권(상법 등 근거)으로 구분</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hwp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hwpx
230221 (보도참고)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