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3.7일(화)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p> <p> </p> <p>➊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 스몰라이센스(가칭: 핀테크 라이센스) 도입</p> <p> </p> <p> * 소규모 특화은행(예: 소상공인‧씬파일러 대상), 지급지시전달업(결제·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 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 인터넷 전문 카드사, 명의개서 대행회사 등</p> <p> </p> <p>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 개설* 허용</p> <p> </p> <p> *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p> <p> </p> <p>➌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 가능한 금융상품*(예: 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의 확대</p> <p> </p> <p>➍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p> <p> </p> <p> ※ 기타 :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10만USD) 필요</p> <p> </p> <p>□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p> <p> </p> <p> * ➊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 ➋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➌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이자수익에 안주, ➍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p> <p> </p> <p>ㅇ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p> <p> </p> <p>- 금융권에 ➊실질경쟁을 촉진하고, ➋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➌전체 파이(pie)의 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p> <p> </p> <p>□ 앞으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p> <p> </p> <p> *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 ※ 필요시 추가개최</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