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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핀테크 기업이 신규 플레이어로서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1254

<p>□ 3.7일(화) 간담회에서&nbsp;핀테크 기업들은&nbsp;핀테크의 특수성(예: 아이디어와 기술은 있으나 초기단계, 서비스 일부에 특화 등)을 고려하여&nbsp;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p> <p>&nbsp;</p> <p>➊ 인허가 단위를 특화‧세분화한&nbsp;스몰라이센스(가칭:&nbsp;핀테크 라이센스)&nbsp;도입</p> <p>&nbsp;</p> <p>&nbsp;*&nbsp;소규모 특화은행(예: 소상공인‧씬파일러 대상),&nbsp;지급지시전달업(결제&middot;송금지시에 한정된 업무),&nbsp;은행대리업(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 일부를 핀테크가 수행),&nbsp;인터넷 전문 카드사,&nbsp;명의개서 대행회사&nbsp;등</p> <p>&nbsp;</p> <p>➋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nbsp;지급‧결제 계좌(payment account)&nbsp;개설*&nbsp;허용</p> <p>&nbsp;</p> <p>&nbsp;* 사업자가 이용자의 계좌를 직접 보유할 수 있어, 급여이체 및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대응 가능(예금‧대출과 이자 지급‧수취는 불가)</p> <p>&nbsp;</p> <p>➌ 금융상품 비교추천&nbsp;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nbsp;취급 가능한&nbsp;금융상품*(예:&nbsp;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 및 펀드도 포함)의&nbsp;확대</p> <p>&nbsp;</p> <p>➍&nbsp;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nbsp;금융회사&nbsp;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p> <p>&nbsp;</p> <p>&nbsp;※ 기타 : 은행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5만USD&rarr;10만USD) 필요</p> <p>&nbsp;</p> <p>□&nbsp;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nbsp;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nbsp;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nbsp;신뢰회복과&nbsp;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p> <p>&nbsp;</p> <p>&nbsp;*&nbsp;➊포용(inclusive)보다 배제(exclusive)하는 영업관행,&nbsp;➋담보‧보증&nbsp;위주의&nbsp;전당포식&nbsp;업무,&nbsp;➌예대금리차를&nbsp;활용한&nbsp;이자수익에&nbsp;안주,&nbsp;➍국내 중심의 파이(pie) 나누어먹기 식 우물 안 영업 등</p> <p>&nbsp;</p> <p>ㅇ&nbsp;핀테크&nbsp;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nbsp;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nbsp;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p> <p>&nbsp;</p> <p>- 금융권에&nbsp;➊실질경쟁을 촉진하고,&nbsp;➋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nbsp;➌전체 파이(pie)의&nbsp;성장(non zero-sum)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p> <p>&nbsp;</p> <p>□ 앞으로&nbsp;간담회를&nbsp;순차적으로&nbsp;개최하여&nbsp;현장의&nbsp;의견을&nbsp;정책방향에&nbsp;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p> <p>&nbsp;</p> <p>&nbsp;* 핀테크(3.7일), 데이터(3.14일), 빅테크(3.21일), 총3회 개최 예정&nbsp; &nbsp; &nbsp;※ 필요시 추가개최</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30307 (별첨) 간담회 발제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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