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p> <p> </p> <p>[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p> <p> </p> <p>[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p> <p>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br />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br />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p> <p> </p> <p>➡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p> <p> </p> <p> (1)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br /> (2) 비정형적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시장 형성<br />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