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1건 신규 지정, 5건 지정기간 연장 등 의결
작성일
2023.04.12
조회수
1661
<p> 금융위원회는 4월 12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3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미 제공중인 혁신금융서비스 5건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 1건에 대한 지정내용 변경을 결정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3041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hwp
23041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hwpx
230412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