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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올해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들었습니다 - ‘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 -
작성일 2023.12.26 조회수 740

<p><strong>금융위원회</strong>는&nbsp;<strong>12월 26일 &#39;금융규제 샌드박스&#39;제도의 &#39;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nbsp;</strong></p> <p>&nbsp;</p> <p><strong>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성과</strong></p> <p>&nbsp;&nbsp;&rsquo;23년에도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nbsp;56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 지정*하였으며,&nbsp;9건의&nbsp;규제개선 요청을&nbsp;수용하였다. 이로써 &rsquo;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nbsp;현재까지&nbsp;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nbsp;지정되어&nbsp;규제 특례를&nbsp;부여받았으며, 이 중&nbsp;169건이&nbsp;시장에 출시되어&nbsp;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p> <p>&nbsp; &nbsp; * 혁신적인 아이디어&middot;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p> <p>&nbsp;</p> <p><strong>2.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성과</strong></p> <p>&nbsp; 또한&nbsp;&rsquo;23년 1건의 금융서비스를&nbsp;지정대리인*으로&nbsp;신규 지정(&rsquo;23.6.13일)하여 해당&nbsp;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nbsp;&lsquo;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rsquo;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nbsp;&lsquo;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rsquo;&nbsp;등&nbsp;11건의&nbsp;위탁테스트**도&nbsp;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p> <p>&nbsp; &nbsp; *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받으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보험 인수심사, 카드 발급승인 등)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음</p> <p>&nbsp; &nbsp;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하였으나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p> <p>&nbsp;</p> <p>&nbsp;</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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