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금융위원회</strong>는 <strong>12월 26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strong></p> <p> </p> <p><strong>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성과</strong></p> <p> ’23년에도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p> <p>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p> <p> </p> <p><strong>2.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성과</strong></p> <p> 또한 ’23년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23.6.13일)하여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p> <p> *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받으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보험 인수심사, 카드 발급승인 등)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음</p> <p>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하였으나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p> <p> </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