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융위원회는 4월 3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고, 1건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p> <p>-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 </p> <p><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p> <p>ㅇ 신규 지정(2건): </p> <p>1) 하나카드: 해외여행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p> <p>2)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서비스 제공</p> <p> </p> <p>ㅇ 규제개선 요청 수용(1건):</p> <p>1) 카카오페이: 휴대폰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p> <p> </p> <p>ㅇ 지정내용 변경(1건): </p> <p>1) 카사코리아 외 4개 신탁회사*: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공모 서비스</p> <p>*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p> <p> </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