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금융위원회는 9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7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4건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했다.</p> <p>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3e72de17-f07b-431d-aef2-5d56447dddf1/download.do" style="height:299px; width:700px" /></p> <p>금융위원회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외 11개사 및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외 1곳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여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였다.</p> <p> </p> <p> 또한, ㈜두나무, ㈜서울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과되었던 부가조건 중 일부는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루센트블록, ㈜펀블의 지정 내용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p> <p> </p> <p>* 기존 사업구조(선매입 방식) 외 신탁 대상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를 추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