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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공모펀드를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144

<p>&nbsp;&nbsp;금융위원회는&nbsp;11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nbsp;34건의&nbsp;혁신금융서비스를&nbsp;신규로&nbsp;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nbsp;총 41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nbsp;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nbsp;(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nbsp;</p> <p>&nbsp;&nbsp;금번 혁신금융서비스는 &lsquo;24.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nbsp;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nbsp;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nbsp;판매수수료&middot;판매보수 등&nbsp;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nbsp;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nbsp;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다.</p> <p>&nbsp;</p> <p>&nbsp;&nbsp;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nbsp;거래 접근성과&nbsp;편리성이&nbsp;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nbsp;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nbsp;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nbsp;</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5569faf3-99b7-4e0b-810d-ba3c9cd2e2da/download.do" style="height:265px; width:1000px" /></p> <p>&nbsp;</p>

241113 [보도자료] 금융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4건 의결_디지털금융총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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