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금융위원회는 11.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하였다.</p> <p> </p> <p> 금번 혁신서비스 지정과 관련하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141건이나 될 정도로 많이 접수되었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망분리 규제개선에 대한 열망과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p> <p> </p> <p>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규제개선 혜택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해 탄탄한 보안체계 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p> <p> </p> <p> 한편, 지난 ‘24.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및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었으며, 이에 따라‘24.9.16~27일 혁신서비스 신청 기간 중에 74개사의 141개 혁신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신청·접수되었다.</p> <p> </p> <p>* SaaS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p> <p> </p> <p> 금융위원회는 금번 지정 건 이외의 나머지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법정기한내에 지정 등 처리할 예정이다.</p> <p> </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77f0f1b9-f360-4f83-a468-a0f59f97d530/download.do" style="height:477px; width:1000px" /></p>